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노동자인 경우 4대보험을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합니다. 다만 이러한 원칙은 별론으로 하고
노동자를 사업소득자로 신고하는 경우 4대보험료를 납부하지 않는 이득이 존재합니다.
퇴직금은 사업소득자라는 형식이 아니라 실질에 따라 보아야 하니 당연히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추후 사용자가 사업소득자라는 형식을 이유로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으려 할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노동청에 신고하여 분쟁이 발생하니, 처음부터 4대보험을 가입하여 노동자임을 인정받는것이 더 나을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