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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가 낸 공제부금은 근로소득에 포함을 안 하나요?

원래 사용자가 부담하는 공제부금은 근로소득으로 인정하잖아요. 그런데 건설근로자퇴직공제회에 납부한 돈은 근로소득에 포함 안 시킨다는데 왜 그런 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해당 금액은 연말정산시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