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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일기를쓰며
원래 사용자가 부담하는 공제부금은 근로소득으로 인정하잖아요. 그런데 건설근로자퇴직공제회에 납부한 돈은 근로소득에 포함 안 시킨다는데 왜 그런 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해당 금액은 연말정산시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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