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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쭉한날쥐200
길쭉한날쥐20022.02.21

프리랜서 근무자는 연말정산하지 않는것인가요?

안녕하세요.

4대보험 등록 없이 프리랜서로 근무하여,

사업소득으로 집계되는경우

연말정산이란것을 하지 않는 것이 맞나요?

4대보험 없는 기타소득에 대해서는 어떤지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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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맞습니다. 프리랜서처럼 3.3%의 원천징수세율로 떼인 사업소득의 형태로 급여를 지급받으셨을 경우 해당 소득에 대해 반드시 다음 해 5월 말까지 타소득과 합산하여 직접 신고하셔야만 합니다. 이 기간에, "한 해동안 최종적으로 확정된 한 해 동안의 총 소득금액에 대해 발생하는 종합소득세액"과 "3.3%로 떼였던 세액"을 비교하여 그 차액만큼 전자가 클 경우 추가납부세액이, 후자가 클 경우 환급세액이 발생할 것입니다.

    마치 프리랜서처럼 일정 세율의 원천징수세율로 떼인 기타소득의 형태로 지급받으셨을 경우 기타소득금액이 3백만원을 초과하였다면 해당 소득에 대해 반드시 다음 해 5월 말까지 타소득과 합산하여 직접 신고하셔야만 합니다. 이 기간에, "한 해동안 최종적으로 확정된 한 해 동안의 총 소득금액에 대해 발생하는 종합소득세액"과 "제세공과금으로 떼였던 세액"을 비교하여 그 차액만큼 전자가 클 경우 추가납부세액이, 후자가 클 경우 환급세액이 발생할 것입니다.

    300만원을 초과하지 않으셨다면 위의 방법대로 합산하여 정산하실 수도, 원천징수세액만큼 분리과세되는 것으로 종결하실수도 있습니다. 즉, 선택가능하십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프리랜서는 3.3%로 원천징수되는 사업소득자를 말합니다. 사업소득자는 연말정산을 하지 않고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연말정산은 회사에 재직중인 근로자의 근로소득을 대상으로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은 일반적으로 상용직 근로소득자에 대하여 적용이 되며, 일용근로소득자나 기타소득자의 경우에는 연말정산없이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