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이상 근무 후 퇴사시 연차수당 개수 문의 드립니다.
입사일 2023.05.08
퇴사일 2025.05.30
위의 경우 총 연차 개수는 11+15+15 = 41개가 맞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이전 정산을 받았다면 그 개수 제외후 청구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입사일을 기준으로 2년이상 재직했으니 41개의 휴가가 부여됩니다. 사용한 휴가일과 미사용연차수당을 받은 것이 있다면 빼고 정산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네 맞습니다.
사용한 연차를 제외한 나머지는 받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위의 경우 총 연차 개수는 11+15+15 = 41개가 맞습니다. 미사용 연차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연차 일수는 말씀하신대로 41개가 맞으며 미사용 연차수당으로 이미 받으신 게 있거나 연차소진을 하셨다면 당연히 제외하고 미사용연차수당이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이 23년 5월 8일에 입사하여 25년 5월 30일에 퇴사하는 경우 재직기간 중 발생한 총 연차휴가는
41개가 됩니다.
따라서 총 41개를 기준으로 질문자님이 사용한 연차 + 연차수당으로 정산받은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미사용
연차에 대해서는 수당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입사일이 2023년 5월 8일이고, 퇴직일이 2025년 5월 30일이라면
1년 미만 1개월 개근시 발생하는 연차유급휴가 11일
2024년 5월 8일 15일
2024년 5월 8일 15일 발생하여 총 41일이 발생하는것이 맞습니다.
이전 정산을 받았다면 그 갯수 제외후 지급받아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네 위와 같은 근로기간이라면 총 41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
네 근로기준법상 기준에 의하면 총 41일이 부여된 것이 맞습니다. 이전 정산받으신 것 외 나머지 잔여연차를 퇴사 시에 수당으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