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1년 미만 재직기간 동안 매월 개근하였다면 질문자님의 경우에는 22.05.입사일부터 익년도 04월 입사일까지 총 1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고, 23년 입사일 및 24년 입사일에 각각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재직기간 중 발생한 연차휴가는 총 41일에 해당하고,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수당으로 지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근로관계의 존속을 전제로 하지 않는 연차휴가수당을 청구할 권리는 그대로 잔존하는 것이어서, 근로자는 근로관계 종료시까지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일수 전부에 상응하는 연차휴가수당을 사용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대법2003다48549, 2005.5.27. 선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