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간이대지급금 후 연차수당 받는 방법 궁금합니다
간이대지급금 진정서 제출 후 못받은 임금은 받았는데 연차수당을 못 받은 상태라서요 ! 민사 소송을 통해 받을 수가 있다고 하는데 간이대지급금 소송이 아닌 진정으로 처리가 된 사람도 민사 소송은 걸수가있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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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진정을 통해 간이대지급금을 받았어도 민사소송을 통해 회사에 미지급된 금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간이대지급금 소송이 아닌 진정으로 처리가 된 사람도 미지급 임금액에 대해서는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간이대지급금과 임금체불은 별개이므로 소송이 아닌 진정으로 처리가 된 사람도 민사 소송은 걸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별도로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간이대지급금은 노동청에서 발급받은 체불금품 등 사업주 확인서를 제출하면서 지급받는 절차입니다.
민사소송과는 관계가 없으므로,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을 받지 못했다면 당연히 민사소송은 할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