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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문제로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서 자진퇴사 하고자 하는데 실업급여 대상이 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박정준노무사입니다.근무하시면서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는 어려울수 있습니다.진정서를 쓸때 양식은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질문자님의 신상명세(성명, 연락처, 주소), 질문자님 회사의 신상명세(회사명, 대표이사명, 연락처, 주소)를 적으세요. 그리고 말씀하신 위법사항이 있다고 적으면 됩니다. 급여명세서와 근로계약서, 통장사본, 근태기록 등 같이 증거자료를 제출하시면 좋구요.인터넷, fax, 방문접수 모두 가능합니다. 인터넷으로 진정은 아래 주소로 하면 되겠습니다.- 인터넷 : https://minwon.moel.go.kr/minwon2008/index_new.do
고용·노동 /
임금체불
21.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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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 초과근무도 휴게시간 부여하나요?
안녕하세요. 박정준노무사입니다.부여하시는게 바람직 할 것입니다.근로기준법 제50조(근로시간) ① 1주 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② 1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근로시간을 산정하는 경우 작업을 위하여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ㆍ감독 아래에 있는 대기시간 등은 근로시간으로 본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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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럴경우 주휴수당 미지급, 휴게시간, 연차수당 미지급 해당되나요?
안녕하세요. 박정준노무사입니다.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진정서를 쓸때 양식은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질문자님의 신상명세(성명, 연락처, 주소), 질문자님 회사의 신상명세(회사명, 대표이사명, 연락처, 주소)를 적으세요. 그리고 말씀하신 위법사항이 있다고 적으면 됩니다. 급여명세서와 근로계약서, 통장사본, 근태기록 등 같이 증거자료를 제출하시면 좋구요.인터넷, fax, 방문접수 모두 가능합니다. 인터넷으로 진정은 아래 주소로 하면 되겠습니다.- 인터넷 : https://minwon.moel.go.kr/minwon2008/index_new.do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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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주휴수당, 내년 임금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박정준노무사입니다.Q1. 현재 190만원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있나요?포함되어 있습니다.Q2. 내년에도 세전 190만원이면 최저임금이 미달인 것 같더군요. 그런데 이미 계약 기간을 22년 2월, 세전 190만원으로 작성해두었는데.. 이런 경우에 월급 인상 관련하여 신규 계약서 작성을 말씀 드려도 되나요?요청하셔도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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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 출산 후 육아휴직 (1년)기간 프리랜서 활동하면?
안녕하세요. 박정준노무사입니다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며, 150만원 이상을 벌었다면 문제될수 있습니다.법 제70조제3항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취업을 한 사실이 있는 경우”란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신설 2019. 7. 16.>1.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2. 자영업을 통한 소득 또는 근로를 제공하여 그 대가로 받은 금품이 영 제95조제1항제1호 단서에 따른 월 상한액 이상인 경우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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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어머니께서 일하시다가 화상을 입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정준노무사입니다.산재신청은 과거와는 다르게 사업주 날인을 받지 않습니다. 따라서 병원에서 산재신청을 하려고 한다고 소견서를 써달라고 하셔서, 소견서를 첨부하여 근로복지공단에 가셔서 산재신청하시면 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1.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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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시 연봉인상 소급분 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박정준노무사입니다.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진정서를 쓸때 양식은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질문자님의 신상명세(성명, 연락처, 주소), 질문자님 회사의 신상명세(회사명, 대표이사명, 연락처, 주소)를 적으세요. 그리고 말씀하신 위법사항이 있다고 적으면 됩니다. 급여명세서와 근로계약서, 통장사본, 근태기록 등 같이 증거자료를 제출하시면 좋구요.인터넷, fax, 방문접수 모두 가능합니다. 인터넷으로 진정은 아래 주소로 하면 되겠습니다.- 인터넷 : https://minwon.moel.go.kr/minwon2008/index_new.do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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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의 일방적인 근무 장소 변경 지시
안녕하세요. 박정준노무사입니다.부당한 업무지시라면 당연히 거부할수 있습니다. 다만, 사무실 위치가 가까운곳에 있어 변경을 지시한 것이 부당한 업무지시라 인정되긴 어려워 보입니다.근로기준법 제23조(해고 등의 제한)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懲罰)(이하 “부당해고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한다.② 사용자는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 또는 산전(産前)ㆍ산후(産後)의 여성이 이 법에 따라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은 해고하지 못한다. 다만, 사용자가 제84조에 따라 일시보상을 하였을 경우 또는 사업을 계속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1.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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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무단결근처리후 만근수당 및 기타 불이익을 준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박정준노무사입니다.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진정서를 쓸때 양식은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질문자님의 신상명세(성명, 연락처, 주소), 질문자님 회사의 신상명세(회사명, 대표이사명, 연락처, 주소)를 적으세요. 그리고 말씀하신 위법사항이 있다고 적으면 됩니다. 급여명세서와 근로계약서, 통장사본, 근태기록 등 같이 증거자료를 제출하시면 좋구요.인터넷, fax, 방문접수 모두 가능합니다. 인터넷으로 진정은 아래 주소로 하면 되겠습니다.- 인터넷 : https://minwon.moel.go.kr/minwon2008/index_new.do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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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 후 1.임금인상분 / 2.경영평가급 임금체불 인정여부만
안녕하세요. 박정준노무사입니다.1. 퇴사 후 임단협이 체결되었다는 이유로 임금상분을 지급받지 못하였음 -> 퇴사후 임단협이 체결되면, 소급적용된것을 받을수 없습니다.2. 퇴사시점에 평가급을 경영평가결과 나온 이후 받는다고 구두 합의하고 정확한 시점은 합의 없었음. 그 이후 공기업경영평가 결과가 9월에 결정되었지만 현재까지 미지급함(사측의 주장은 안산시로부터 구체적인 지급률 확정되지않아서 미지급한것이고 12월내에 지급한다고 하였음)3. 자체평가급은 경영평가등급과 관계없이 설명절 40% 추석명절때 60% 지급해야한다고 사규가 있지만 당사자와 합의없이 현재까지 미지급(사측의 주장은 경영평가급 지급시에 자체평가급도 줄려고 했었고, 저의 의사와 상관없이 지급시기를 9월에서 12월로 변경한것은 담당자 실수라고 함)-> 지급시기가 정해져 있다면, 신고가 가능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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