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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중한게논275
신중한게논27521.11.10

입사지원서 경력사항에 계약직 근무 사실 누락을 허위사실 기재로 볼수 있나요?

1. 채용공고에 입사지원서 상 기재사항과 최종합격 시 제출 서류상 내용이 상이할 시 최종 합격자에서 제외됨을 고지, 사규상에도 이 내용은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2. 채용은 제한경쟁(전문자격보유자만 지원가능) 4단계 전형(1차 서류 2차 필기 3차 실무면접 4차 종합면접), 관련경력유무는 상관없었고,

3. 1차 30배수 선발 20명 지원(1명 불합격), 2차 필기 8명합격 3차 면접 3명 합격 4차 면접 최종합격자 선정되어 종합면접 합격통보를 받았습니다.

4. 이후 채용 기관은 기재한 해당기관에 경력 확인을 했고 기관으로 부터 제가 기재한 사항과 회신 내용에 차이가 있음을 확인하여 기재사항 허위로 불합격 통지를 한 상태입니다

기재사항: (정규) ***기관 2014.5.~ 2020.1.

회신내용: (계약직)***기관 2014,5~ 2015.12 (정규)2016.1.~ 2020.1.

5. 자격증을 보유하고 동일 기관에 근무하면서 동일업무 수행(업무총괄)을 했고 1년6개월 계약직 이후 별도 채용진행절차없이 나머지 기간 정규직으로 근무했음에도 이를 기재사항 허위로 불합격 통지가 가능한지 여부와 구제방법(해당기관 이의신청 외)은 없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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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정준노무사입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근로기준법 제28조(부당해고등의 구제신청) 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부당해고등을 하면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구제신청은 부당해고등이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이력서에 근로자의 경력 및 학력 등의 기재를 요구하는 것은 근로능력의 평가 외에 근로자의 진정성과 정직성, 당해 기업의 근로환경에 대한 적응성 등을 판단하기 위한 자료를 확보하고 나아가 노사간 신뢰관계의 형성과 안정적인 경영환경의 유지 등을 도모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대법 2012.7.5, 2009두16763).

    과거 판례는 경력사칭은 그 자체가 정직성에 대한 부정적 요소로 작용하여 전 인격적 판단을 그르치게 하는 것이므로, 기업질서 문란의 현실적 결과가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징계사유가 될 수 있으며, 사용자가 사전에 그러한 사실을 알았다면 근로계약을 해지하였거나 적어도 같은 조건으로는 근로계약을 하지 않았을 것으로 인정되는 정도의 것이라면 징계해고의 사유로서 정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대법 200.6.23, 98다54960).

    그러나 최근 판례는 채용 당시의 사정 뿐만 아니라, 고용 후 해고에 이르기까지 그 근로자가 종사한 근로의 내용과 기간, 허위기재를 한 학력 등이 종사한 근로의 정상적인 제공에 지장을 초래하는지 여부, 사용자가 학력 등의 허위기재 사실을 알게 된 경위, 알고 난 이후 당해 근로자의 태도 및 사용자의 조치내용, 학력 등이 종전에 알고 있던 것과 다르다는 사정이 드러남으로써 노사간 및 근로자 상호간 신뢰관계의 유지와 안정적인 기업경영과 질서유지에 미치는 영향 기타 여러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 사회 통념상 근로관계를 계속 유지할 수 없을 정도가 되어야 한다고 하여 기존 판례보다 엄격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대법 2012.7.5, 2009두16763).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회사마다 허위 기재에 대하여 엄중하게 보는 곳이 있고 아닌 곳이 있는데, 질문자님의 경우 근로의 단절이 없이 계약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된 것이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계약직 1년 6개월을 잘못 기재하였다는 이유로 불합격 통지를 받은 것은 부당하다고 볼 수는 있습니다. 허위로 작성된 것일지라도 합격/불합격에 있어서 큰 문제로 작용할 것 같지 않아 보입니다.

    해당 기간에 이이신청을 하고 따로 사업지 관할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 부당해고 관련 상담

    https://connects.a-ha.io/products/4aa13f5db90ea734bf37937abe166450

    질문에 대한 구체적 상담을 원하시면 아하 커넥츠를 통한 상담을 주시시길 바랍니다.

    (유선 상담 가능)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기업이 근로자를 고용하면서 학력 또는 경력을 기재한 이력서나 증명서를 요구하는 이유는 단순히 근로자의 근무능력 즉 노동력을 평가하기 위해서만이 아니라 노사간의 신뢰형성과 기업질서 유지를 위해서는 근로자의 지능과 경험, 교육 정도, 정직성 및 직장에 대한 정착성과 적응성 등 전 인격적 판단을 거쳐 고용 여부를 결정할 필요가 있어 그 판단자료로 삼기 위함입니다.

    2.질의와 같은 경우 사용자가 요구한 자격요건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허위사실 기재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채용시험의 점수산정을 알수는 없지만 근무회사 및 경력기간 자체는 동일하고 정규직, 계약직만을 구분하여

    작성하지 않은 경우이므로 입사지원서를 허위로 작성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