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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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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후 다시 입사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같은곳으로 입사하는 것은 관계없습니다. 다만, 조기재취업수당을 받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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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3개월)+직원(11개월) 이면 퇴직금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세금을 어떻게 떼는지는관계없습니다. 4주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라면 1년 이상 근무했을떄 퇴직금을 받을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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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통지 받았습니다. 신고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1. 한달을 쉬게 되면 퇴사처리가 된다는 것은 해고통보하는 것이므로, 해고통지하는 것인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2. 구제신청을 하려면, 5인 이상 사업장이어야 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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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근은 하는 날이 아닌데 출근을 하여 부상을 입을 시에 어떻게 처리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조금 논쟁의 소지는 있을수 있을 것이나, 회사가 개인이 감당하기 어려운 일을 부여하여 어쩔수 없이 출근을 하여 업무로 인하여 부상을 입었다면 산재신청이 가능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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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공휴일 근무 시 휴일수당 지급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다른 근로일과 대체하는 사전합의를 한게 아니라면, 일종의 보상휴가제처럼 운영되어야 할것으로 보입니다.2일에 근무하는 대신 휴가를 1.5개로 주시면 될것으로 보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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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근로수당이 밀려도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연장근로수당이 12개월이 밀려있는것이 대략적으로 1개월분의 임금이 2개월 이상 체불된것과 유사하다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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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 공휴일 근무하면 특근으로 인정되나요?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임시공휴일은 근로기준법상 휴일에 해당하므로 임시공휴일에 근무를 하게 되는 경우 휴일근무수당을 지급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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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신청하면 신청한날로부터 언제 지급되나요?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바로 안나옵니다. 대기기간 7일 지난후부터 1차 실업인정일에 한번 나오고, 그 다음 실업인정일부터는 28일치씩 나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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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의 귀책사유에 의한 실업급여 수령에 대해 질문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예약이 많이 취소된날, 당일 혹은 전날에 휴무처리를 저의 연차를 사용해서 휴무를 하는등의 이유로 회사를 그만둔다고 말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 실업급여 수령이 가능한가요? 가능하다면 어떤걸 준비해야 하나요?-> 이런 사유로 실업급여 받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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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에 30일간 인수인계 조건이 퇴직하고 받을 돈과 관련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불가합니다. 추후 회사에서 임의로 임금이나 퇴직금을 공제하고 지급한다면, 노동청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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