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출근은 하는 날이 아닌데 출근을 하여 부상을 입을 시에 어떻게 처리가 되나요
출근을 하는 날이 아니고 회사에서 출근을 시키지도 않았는데 업무가 밀려 회사로 출근을 하였다가 회사 안에서 부상을 당하면 어떻게 처리를 해야 하나요? 개인적으로 처리해야 하나요?
1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업무를 수행하다가 재해를 입었다면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산업재해를 신청하여 승인을 받아 각종 보상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처럼 부상을 당한 경우 근로자 스스로 근로복지공단에 산재 신청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조금 논쟁의 소지는 있을수 있을 것이나, 회사가 개인이 감당하기 어려운 일을 부여하여 어쩔수 없이 출근을 하여 업무로 인하여 부상을 입었다면 산재신청이 가능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