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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탈한퓨마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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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에 30일간 인수인계 조건이 퇴직하고 받을 돈과 관련이 있나요?

근로계약서에

1. 30일 인수인계

2. 하지 않아 피해 입을 경우 민형사상 책임


위와같은 조항이 있습니다.


현재 직원은 저 혼자 있는 상태이고 원래 있던 직원이 그만뒀습니다.


그 직원에게 사장이 전화로 폭언 욕설을 했고


직원은 위 조항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그로인해 사장은 직원에게 '네가 받을 돈 절반까고 준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인수인계를 제대로 하지 않았을 때 퇴직금이 줄어들 수 있다는건 알고있지만


노동했던 임금을 줄여서 주는게 가능한가요?


아니면 노동했던 임금들이 퇴직금으로 들어가서 그런가요?


만약 제가 바로 그만둔다면 사장 혼자 일하게 되고 사장은 저로인한 금전적 손실을 입었다고 주장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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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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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임금은 전액 지급하여야 합니다. 근로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는 법원에 청구하여 인정되는 경우 받을 수 있는것이지 임의로 임금이나 퇴직금을 감액할 수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지은 노무사입니다.


    사실 원칙적으로는 사업주가 인수인계가 이루어지지않은 것으로 인한 손해금을 임의로 책정하여 그 금액을 상계하고 임금을 주는 행위는 적법하지않습니다.

    왜냐하면 인수인계가 이루어지지않은 것으로 인한 손해배상금액을 사장이 제멋대로 책정할 수는 없는 것이니까요.


    그러나 사업주가 임의로 지급하지않은 임금을 돌려받으려면 노동청에 신고해서 사업주와 근로자 모두 근로감독관으로부터 조사를 받는 과정을 거쳐야하고,

    이 과정에 사업주가 제대로 협조하지않으면 기간이 오래걸릴뿐더러

    인수인계를 하지않았다는 이유로 실제로 어느 정도의 임금을 지급하지않는 것으로 합의하고 조사가 끝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임금을 온전히 다 받기 위해서는 사직하기 한 달 전에 사업주에게 이야기하고 한달정도의 유예기간을 두는 것이 안전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불가합니다. 추후 회사에서 임의로 임금이나 퇴직금을 공제하고 지급한다면, 노동청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무단퇴사를 이유로 임금을 삭감하는 것은 임금체불이고 위법입니다. 노동부에 신고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법위반입니다. 퇴사사유와 무관하게 이미 제공한 근로에 대한 임금을 회사가 일부 공제하고 지급할 수 없습니다.

    2. 만약 실제 임금을 공제하고 지급한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길 바랍니다.

    3. 회사의 손해배상청구는 인정되기 어렵습니다.(실제 소송에 드는 시간과 비용의 문제로 소송을 제기한다고 겁만주고

    실제 제기하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4.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퇴사 또는 결근 전까지 일한 금액은 그대로 지급해야 합니다. 손해배상청구와는 별개입니다.

    무단 결근한 기간은 급여공제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은 민사로 청구할 것이지 임금에서 이를 상계하고 지급할 수 없으며 관할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무단퇴사로 인한 손해배상책임과 별개로 퇴직금 및 임금은 전액이 지급되어야 하고, 이를 임의로 상계할 수는 없습니다.

    무단퇴사로 인해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했다면 이를 별도로 청구해야 하고, 이 경우 사업주와 과실상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노동했던 임금을 줄여서 주는게 가능한가요? 아니면 노동했던 임금들이 퇴직금으로 들어가서 그런가요?

    → 근로의 대가인 임금은 지급기일까지 전액이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만약 제가 바로 그만둔다면 사장 혼자 일하게 되고 사장은 저로인한 금전적 손실을 입었다고 주장할 수 있을까요?

    → 사업주가 객관적인 손해액을 산정할 수 있다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나, 해당 내용에 관하여서는 변호사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설사 근로자가 사장에게 손해를 주었다고 하더라도 임금이나 퇴직금에서 공제할 수 없습니다.

    근로자가 퇴직할 경우 손해가 발생했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조사를 통해 판단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인수인계랑 금품청산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김서룡 노무사입니다.

    1) 인수인계 조항을 지키지 않았다고 곧바로 받아야할 임금을 절반 공제하고 지급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불가합니다.

    2) 인수인계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고 퇴직금이 줄어들 수도 없습니다. 인수인계와 퇴직금은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3) 물론, 1인 사업장에서 갑작스런 퇴사로 손해가 발생하면 그 손해에 대한 입증이 다른 경우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쉽기 때문에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도 있지만, 그것은 별도로 민사적 절차를 거쳐야만 청구가 가능하고 그전에 임금/퇴직금 등에서 일방적 공제할 수는 없습니다.

    4) 즉, 사장님이 갑작스런 퇴직으로 손해를 주장하며 손해배상청구는 가능하나 그로 인해 임금/퇴직금에서의 공제는 불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