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갸름한칠면조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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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인이 퇴사요구를 했다는 것을 어떻게 증명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자영업자 밑에서 일을 하고 있는 직원입니다.

일하고 있는 사람들은 다 그만두고 사장이랑 저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만약 사장인 고용인이 저를 일을 그만두게 한다면 실업급여 신청시 이를 어떻게 증명할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문서로 남겨야하는 것인지 단순히 구두로 그만두라고 한 것도 인정이 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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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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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해고라면 실업급여 수급사유가 됩니다. 회사에서 해고를 인정하는 경우 근로자가 따로 입증할 필요는 없지만 이를 인정하지 않는 경우에는 녹음파일이나 카톡 문자대화 캡쳐등의 입증자료가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근로자에 대한 해고가 있었다는 점에 괸한 입증자료(녹취록, 직장 동료 진술서 등)가 있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문서로 받는것이 가장 좋고, 구두로 그만둔다고 하는 것이라면 녹음을 한다든지 하는 방식이 있겠습니다.

    통화녹음이나 문자도 좋구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녹음이나 문자, 카톡으로 증빙자료를 남겨두는 것도 가능합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김서룡 노무사입니다.

    보통 사장님, 즉 사용자가 근로자로 하여금 일을 그만두게 할 때는 해고 통지서를 줍니다. 물론, 5인 미만 사업장이라 해고 서면 통지 의무를 부담하진 않지만 해고예고의무를 부담하므로 이를 위해서 30일전에는 해고 통보를 하여야 하는바 이를 서면으로 달라고 요구할 수도 있구요. 구두 또는 카톡으로 그만두라고 하는 경우 녹취/캡처 등으로 증거를 남겨두심이 좋습니다. 보통 이직확인서 등에 고용보험 상실코드를 직장에서 입력하게 될텐데, 사장님께서 어떻게 처리할지 모르니 선생님께서 직접 증거를 준비하시는 것도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문서, 문자, 녹음 등의 증거를 확보해 두는 것이 이후 발생할 법적 분쟁을 예방하는 방법입니다. 증거가 없어도 상대방이 인정한다면 증명이 가능하기도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지은 노무사입니다.


    문서증거가 있으면 실업급여 수급이 좀 더 수월합니다.필요한 서류는 관할 고용센터에 전화하셔서 비자발적으로 이직하게 될 예정인데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어떤 자료를 미리 준비해야할지 문의해보시는 것이 제일 정확합니다. 각 고용센터마다 필요시하는 문서가 조금씩 다르기 때문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이나 해고에 해당하므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지만, 사업주가 자진퇴사로 신고할 경우에는 이를 정정하기 위해 증거가 필요합니다. 문서로 남기거나 녹음 등이 필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구두로 한 것도 효력은 발생합니다. 다만 입증은 하여야 합니다.

    2. 회사에서 나중에 말을 바꾸거나 허위주장을 할 수도 있으므로 그만두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 통화녹취나 문자내역 등을

    남겨놓으셔야 합니다.

    3.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의 사직 권유에 근로자가 동의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경우에는 권고사직이 되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가 상실신고시 권고사직으로 상실신고하면 근로자가 별도로 증빙해야 하는 것은 없습니다. 사직서에 권고사직으로 작성하여 구비하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해고의 의사표시는 구두로 한 것도 유효합니다.

    다만 해고 여부와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해고의 서면통지를 요구하거나 해고 의시표시를 녹취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문서, 녹음파일이 증거로서 활용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 증거가 없을 경우 인정받기가 더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일방적인 의사표시로 근로계약을 해지한 때는 해고에 해당하며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가 그만두라고 한 사실을 증빙할 수 있는 해고통지서, 녹음내용, 이메일, 문자메시지 등을 확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