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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자격증
퇴직금과 관련하여 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면 3.3%와 관계없이 퇴직금을 받아야 합니다. 사업장 관할로 가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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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경영 어려움으로 인해 전 직원 급여 2달간 50% 절감시 법적으로 문제가 생길수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1. 노동자의 동의없이 임금을 삭감할수 없습니다.2. 동의가 있다 하더라도 50%로 삭감한 금액이 최저임금 미만이어서는 안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3.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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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사용 순서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 사용순서가 별도로 있는 것은 아닙니다. 육아휴직 잔여기간이 있으면 사용하시면 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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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20일자로 근로 종료 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 이직확인서 등을 처리해주지 않는다면, 고용보험상 이직확인서 발급신청서를 작성하여 회사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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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과근무수당 질문있어요 답변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10.5시간에 대해서 이미 임금을 지급하고 있따면, 해당 부분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 연장근무수당이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다만 주 52시간을 초과할수 없으므로 더 근무한다면 문제가 될수 있겠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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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방위 훈련이 근무시간으로 인정이 되는지요?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근무한 것으로 인정해주어야 합니다.민방위 기본법 제27조(직장 보장) 타인을 고용하는 자는 고용하는 자가 민방위 대원으로 동원되거나 교육 또는 훈련을 받은 때에는 그 기간을 휴무로 하거나 이를 이유로 불이익이 되는 처우(處遇)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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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돌봄휴직 부모의 고령 사유로 신청했는데 회사에서 진단서를 요구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고용노동부는 고령을 사유로 하는 가족돌봄휴직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회사에서 거부시 처벌대상이 되겠습니다.- 고용노동부 답변가족돌봄휴직의 경우도 가족돌봄휴가와 동일하게 만 65세 이상인 경우를 노령으로 보고 있습니다.법에는 노령이라는 사유에 대해서만 규정되어 있을 뿐 돌보기 위한 상태(컨디션)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이 정해진 바 없습니다.결국 법에서 규정한 사유에 해당한다면 그로 인한 휴가, 휴직이 필요한지 여부는 근로자가 판단(급여손실을 감수하고서라도)하는 것이므로 해당 사유에 해당함에도 사업주가 자체판단하여 휴가, 휴직을 허용하지 않는 경우 법 위반 소지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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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처리 시기 및 궁금증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1. 병원에 산재를 신청한다고 하면서 산재보험용 소견서를 떼달라고 하시기 바랍니다. 근로복지공단 양식이 있습니다.2. 신청은 지금 바로 하시면 됩니다.3. 직장내 괴롭힘 판단은 어려워 보입니다. 다만, 말씀하신 부분들이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이루어진다면 괴롭힘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3.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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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이상 근무 "교회" 부당해고 여부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5인 이상 근무하고 있는 교회에서 일방적인 전화 통보로 다음주부터 나오지 말라는 통보를 받은경우 부당해고에 해당할수 있겠습니다.단, 5인 이상이라 함은 영업일마다 5명 이상이 근무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3.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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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산정 방식에 관해 문의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위반 여부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재고조사 1회당 8시간이 드는데 20회를 채웠을때 근로기준법 위반 여부인지는 매주 실제 근무일수에 따라 주휴수당 등을 함께 산정해보아야 알수 있을것으로 보입니다.다만 최저임금 기준으로 주휴수당을 8시간 기준으로 받았다고 가정한다면, 188만원정도 계산되므로 반드시 법위반으로 단정하긴 어렵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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