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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속한뻐꾸기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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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경영 어려움으로 인해 전 직원 급여 2달간 50% 절감시 법적으로 문제가 생길수도 있나요?

현재 회사가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현금흐름이 좋지않아 현시점으로 23년 9월 10월 2달은 전 직원 급여 50% 절감 후 지급하고자 합니다.

11월에 투자금이 들어오면 그때 9월 10월 절감 및 상여금 한번에 지급 예정입니다.

이번주내로 직원들에게 공지 할 예정인데요.

혹시, 위 내용을 보았을때 법적으로 문제나 회사에 불이익이 발생할까요 ? (노동청 신고등)

아니면, 서류을 작성해서 "급여를 50% 절감하지만 11월에 모두 주겠다" 이런내용이 기재된 문서를 만들어 서명을 받는 것이 좋을까요 ?

노무사님 도와주세요ㅠ ㅠ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조건을 변경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하며, 근로자가 변경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기존의 근로조건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임금의 감액에 동의한다는 내용의 합의서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에도 최저임금 이상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임금을 지연하여 지급하려면 근로자와 합의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하므로 서류를 작성하여 확인서를 받아 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동의가 없다면 노동청에 신고될 수 있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임금체불이니 당연히 위법이고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위법이므로 합의서를 받아도 소용 없습니다. 직원들이 신고 안하게 잘 설명하는 게 최선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임금을 삭감하는 합의는 근로자와 개별적인 동의가 필요합니다. 회사에서 일방적으로 정할 수 없으며 삭감된 임금이 최저임금 이하라면 근로자가 동의하여도 무효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일단 회사 일방적으로 통보하고 급여를 삭감하고 지급할 수 없습니다.

      2. 우선 합의서 등 서면을 통해 근로자의 동의서를 받아야 하고 지급하는 임금 자체가 근로시간에 따른 최저임금

      이상은 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3.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1. 노동자의 동의없이 임금을 삭감할수 없습니다.

      2. 동의가 있다 하더라도 50%로 삭감한 금액이 최저임금 미만이어서는 안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단체협약이 없거나 단체협약 비적용자에게는 취업규칙 변경(불이익 변경) 절차를 거치거나(근로자 과반수의 동의), 근로계약으로 임금수준을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개별근로자의 동의를 얻어야 임금을 삭감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