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경영 어려움으로 인해 전 직원 급여 2달간 50% 절감시 법적으로 문제가 생길수도 있나요?
현재 회사가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현금흐름이 좋지않아 현시점으로 23년 9월 10월 2달은 전 직원 급여 50% 절감 후 지급하고자 합니다.
11월에 투자금이 들어오면 그때 9월 10월 절감 및 상여금 한번에 지급 예정입니다.
이번주내로 직원들에게 공지 할 예정인데요.
혹시, 위 내용을 보았을때 법적으로 문제나 회사에 불이익이 발생할까요 ? (노동청 신고등)
아니면, 서류을 작성해서 "급여를 50% 절감하지만 11월에 모두 주겠다" 이런내용이 기재된 문서를 만들어 서명을 받는 것이 좋을까요 ?
노무사님 도와주세요ㅠ ㅠ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조건을 변경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하며, 근로자가 변경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기존의 근로조건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임금의 감액에 동의한다는 내용의 합의서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에도 최저임금 이상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임금을 지연하여 지급하려면 근로자와 합의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하므로 서류를 작성하여 확인서를 받아 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동의가 없다면 노동청에 신고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임금체불이니 당연히 위법이고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위법이므로 합의서를 받아도 소용 없습니다. 직원들이 신고 안하게 잘 설명하는 게 최선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임금을 삭감하는 합의는 근로자와 개별적인 동의가 필요합니다. 회사에서 일방적으로 정할 수 없으며 삭감된 임금이 최저임금 이하라면 근로자가 동의하여도 무효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일단 회사 일방적으로 통보하고 급여를 삭감하고 지급할 수 없습니다.
2. 우선 합의서 등 서면을 통해 근로자의 동의서를 받아야 하고 지급하는 임금 자체가 근로시간에 따른 최저임금
이상은 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1. 노동자의 동의없이 임금을 삭감할수 없습니다.
2. 동의가 있다 하더라도 50%로 삭감한 금액이 최저임금 미만이어서는 안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단체협약이 없거나 단체협약 비적용자에게는 취업규칙 변경(불이익 변경) 절차를 거치거나(근로자 과반수의 동의), 근로계약으로 임금수준을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개별근로자의 동의를 얻어야 임금을 삭감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