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20일자로 근로 종료 되었습니다
8월20일로 퇴직 하였습니다.
회사에서 이직확인서랑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신고를 해주지 않아요.
하겠단 말 만하고 여전히 처리 되지 않고 있습니다.
마냥 기다려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자가 이직확인서 발급 요구한 때부터 10일 이내에 발급하지 않으면 고용센터에 신고하여 조치를 요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직 후에도 회사에서 상실신고를 진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직접 관할 공단에 상실신고를 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회사에 이직확인서 요청서를 내용증명으로 보내고 10일이 지나도 처리되지 않으면 근로복지공단에 신고해서 과태료 처분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회사가 처리기한 내에 처리하지 않을 경우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공단, 고용센터에 요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법 시행규칙에 따라 이직확인서의 발급을 요청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75호의3서식에 따른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서를 작성하여 해당 사업주에게 제출해야 하면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서를 제출받은 사업주는 제출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별지 제75호의4서식에 따른 피보험자 이직확인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발급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되니 발급요청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 자료실에 있는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서를 다운받아 작성후 사업장에 보내시길 바랍니다. 만약 발급요청서를 받고도
회사에서 10일 이내에 발급하지 않는 경우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은 퇴사일이 속한 달의 다음달 15일까지 상실신고를 하면 법 위반이 아닙니다. 다만, 구직급여를 신청하기 위해 조속히 상실신고를 해야 한다면 회사에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이직확인서 등을 처리해주지 않는다면, 고용보험상 이직확인서 발급신청서를 작성하여 회사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피보험자격확인 청구를 통해 상실시킬 수 있고 이직확인서를 요구하면 사용는 10일 이내에 발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상실신고는 익월 15일까지만 하게 된다면 법적인 문제는 없습니다.
이직확인서는 근로자 요청후 10일 이내 해줘야 합니다.
안해주면 고용센터 신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