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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산토끼
진주산토끼

사직서 미제출 및 부당사유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현재 자발적 퇴사를 11월까지 한다고 한10월 20일날 말을 했지만 회사에서 대표가 아님 직원이 임의로 서로 얼굴 보기 껄끄러우니 10월까지만 하고 회사나오지 말라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저는 11월 퇴사로 해주고 회사를 안나오는건 10월말까지로 알고있는데 갑자기 그런적없다 라고 합니다. 저는 부당하다고 생각해 사직서 서명을 미제출 했는데 문제가 될까요? 그리고 부당한 사유가 맞을까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사직에 대한 합의가 불분명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보입니다. 사실관계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 고용관계의 종료가 유효하게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으므로, 당사자 간에 새로 합의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희망한 사직일 보다 더 빨리 퇴사를 종용하는 것은 권고사직이 되고, 근로자는 거부할 수 있습니다. 만약 근로자의 거부에도 불구하고 퇴사처리를 해버린다면 부당해고가 됩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당사자간의 의사가 명확하게 확인되지는 않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위 상황이라면 11월까지는 근로제공의무가 있다고 판단되고 만약 이런저런 이유로 10월 말까지만 출근하고 싶다면 이에 따른 사직의사를 표시하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위 상황만 보면 부당한 상황인 것은 맞습니다만 법적으로 문제삼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네. 말씀하신 사항이 맞다면 사직서를 미제출하셔도 무방합니다. 그리고 회사의 행위가 부당한 것도 맞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

    상사 또는 동료 직원은 그럴 권한이 없습니다. 그러니, 실제 그 사람이 그런 말을 했다고 해도 효력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사람이 거짓말을 하든 말든 사장은 "난 모르는 일"이라고 하면 해결이 안 됩니다.

    난감하지만 다시 처음부터 접근해야 할 듯합니다. 즉, 11월말까지 사직서를 제출하고 정상근무를 하거나, 그냥 퉤퉤하고 10월말로 사직하고 퇴사하거나, 아니면, 사장한테 따져보세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직의 의사표시는 구두로도 가능하며 질문자님이 희망하는 퇴사일 이전에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것은 해고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할 시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어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