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보험자격상실 및 이직확인서 처리를 안해줍니다.
5월달 퇴직했는데 회사측에서는 '5월달에 일한 급여가 6월 20일 지급되기전까지는 피보험상실자격과 이직확인서를 제출해줄 수 없다' 라고 전달받았습니다.
맞나요?

안녕하세요. 김지훈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이직확인서는 발급요청서를 통해 요청하면 10일이내에 처리해 주어야 합니다.
질문자님께서 5월 중 퇴사를 하였다면, 회사는 익월 15일인 6월 15일까지 고용보험 상실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만약 회사가 이 기간을 넘기게 된다면 고용보험 상실신고 지연 과태료를 부과 받게 될 것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보통 실무적으로 근로자가 퇴사한 경우 퇴사한 날로부터 14일 이내로 4대보험 상실신고를 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다만, 5월 근로에 대한 대가로 지급되어야 하는 임금이 6월 중 지급 예정이라면 임금지급일에 맞춰서 상실신고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건강보험과 고용보험 상실신고에 따른 보험료 퇴직정산을 위해 보수총액 신고가 필요한데 임금지급일에 최종 확정된 보수로 신고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이미 퇴사를 하였다면 질문자님은 회사에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을 하시면 됩니다. 회사는 마지막 임금 지급여부와 무관하게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을 받은 시점으로부터 10일 이내에 이직확인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 상실신고와 이직확인서는 근로자가 요청하면 즉시 처리해줘야 합니다. 고용센터에 신고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선택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작성해주어야 합니다.
나아가,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로 급여가 지급되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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