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근로기준법 남은 연차수당 못준다고합니다
이번에 20년 넘게다니던 직장을 그만두게 되었슶니다 년차를 쓰지못 한게 있어서 물어보니 남은 연차를 지급해주지않고(회사법이 바뀌었다고 )근로기준법 아닌가요? 남은 년차를 다 쓰고 퇴사하랍니다. 일정에 차질이 생기긴하지만 아깝고하니 남은 년차를 쓰고 그만두려고하는데요,좀 석연치 않아서 여쭙니다. 근로기준법을 회사가 바꿀수 있나요?
남은연차 받지 못하고 쓰고 그만둬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혹시 근로기준법이 바뀌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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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은 연차사용촉진을 하지 않은 경우에 한하여 연차수당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남은 연차를 사용하라고 하여 연차수당을 지급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라면 근로기준법위반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