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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직한날쥐121
정직한날쥐121

근로기준법 남은 연차수당 못준다고합니다

이번에 20년 넘게다니던 직장을 그만두게 되었슶니다 년차를 쓰지못 한게 있어서 물어보니 남은 연차를 지급해주지않고(회사법이 바뀌었다고 )근로기준법 아닌가요? 남은 년차를 다 쓰고 퇴사하랍니다. 일정에 차질이 생기긴하지만 아깝고하니 남은 년차를 쓰고 그만두려고하는데요,좀 석연치 않아서 여쭙니다. 근로기준법을 회사가 바꿀수 있나요?

남은연차 받지 못하고 쓰고 그만둬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혹시 근로기준법이 바뀌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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