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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 계약서 내용이 근로자에게 공고없이 변경되어도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진정서를 쓸때 양식은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질문자님의 신상명세(성명, 연락처, 주소), 질문자님 회사의 신상명세(회사명, 대표이사명, 연락처, 주소)를 적으세요. 그리고 말씀하신 위법사항이 있다고 적으면 됩니다. 급여명세서와 근로계약서, 통장사본, 근태기록 등 같이 증거자료를 제출하시면 좋구요.인터넷, fax, 방문접수 모두 가능합니다. 인터넷으로 진정은 아래 주소로 하면 되겠습니다.- 인터넷 : https://minwon.moel.go.kr/minwon2008/index_new.do다만 최저임금법에 따라 식대의 일부(54,674원)을 초과하는 범위내에서는 최저임금에 산입이 가능하기 때문에 법위반으로 보긴 어려워 보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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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근 근무 질문드려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규정에 따른 가산수당을 지급하고 있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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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수당 및 보상휴가 지급 관련 질문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공무직에서 일반직으로 전환된 해당 근로자들의 미지급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는 경우에, 공무직이었을때는 공무직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고, 일반직으로 전환된 이후에는 일반직 규정 및 일반직 전환 노사합의서를 준수하여 보상휴가를 지급하는 것이 가능한지가 궁금합니다.-----------------------------------------------------------------------------------------------가능할것으로 보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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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력직 채용시 응시자격 관련 질문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의 내규에 따르면 되는 것입니다.관련분야 3년 이상의 실무경력을 채용공고에서 요구한 것에 대한 규정과 호봉이나 연봉산정을 위한 경력산정을 위한 규정은 다를것으로 보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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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사용 근로자의 입사일 기준 연차휴가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육아휴직기간은 출근한걸로 봅니다. 출근한것으로 처리하여 연차유급휴가 부여하면 됩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③ 삭제 <2017. 11. 28.>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⑥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2. 2. 1., 2017. 11. 28.>1.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2. 임신 중의 여성이 제7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로 휴업한 기간3.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⑦ 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휴가는 1년간(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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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미작성하면 어떠해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일하기로 시작한날 바로 쓰시기 바랍니다.다음날 알바생이 출근을 하지 않고,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신고도 가능한 사안입니다.근로계약서 작성과 미작성여부는 그만나오라고 하는것과 상관이 없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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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산정일수 계산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정규직일때 주 5일이면, 주5일과 주휴수당을 받는 1일을 합쳐 일주일에 6일이 피보험단위기간이 되는 것입니다.따라서 6개월이 아니라 8-9개월 근로를 제공해야 한다는 계산이 나오는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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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작성을 안한상태에서 퇴사시 인센티브는 못받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미지급시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진정서를 쓸때 양식은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질문자님의 신상명세(성명, 연락처, 주소), 질문자님 회사의 신상명세(회사명, 대표이사명, 연락처, 주소)를 적으세요. 그리고 말씀하신 위법사항이 있다고 적으면 됩니다. 급여명세서와 근로계약서, 통장사본, 근태기록, 녹취자료 등 같이 증거자료를 제출하시면 좋구요.인터넷, fax, 방문접수 모두 가능합니다. 인터넷으로 진정은 아래 주소로 하면 되겠습니다.- 인터넷 : https://minwon.moel.go.kr/minwon2008/index_new.do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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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 처리중 퇴직하게 되면 퇴직금은 어떻게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산재보험 처리중 퇴직하게 되는 경우 산재승인 기간은 제외하고 평균임금을 산정하여 퇴직금을 지급합니다.만약, 산재승인기간이 3개월을 넘는 경우에는, 승인 전 3개월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여 퇴직금을 지급받습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1.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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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 권유를 받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근로자와 사용자가 동의하에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권고사직이 아니라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해고를 정당한 이유없이 행할수 없습니다.따라서, 권고사직에 동의하지 않으면, 회사에 다니시면 됩니다. 권고사직으로 인한 위로금이나 보상금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정해진 것이 없습니다. 만약 회사가 권고사직 미동의를 이유로 해고하는 경우에는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실수 있습니다.미사용연차수당은 당연히 지급해야 하며, 미지급시 노동청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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