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규칙을 작성해야 하는 의무가 발생하는 사업장?

수줍****
2021. 04. 12. 12:37

안녕하세요 노무사님. 취업규칙을 작성해야 하는 의무가 발생하는 사업장은 정확히 어디인가요?

법적근거가 있으면 안내를 부탁드릴게요. 회사에서 취업규칙을 언제 작성해야 하는지 물어봐서요..


총 19개의 답변이 있어요.

다일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93조(취업규칙의 작성·신고) 상시 1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취업규칙을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8. 3. 28., 2010. 6. 4., 2012. 2. 1., 2019. 1. 15.>

1. 업무의 시작과 종료 시각, 휴게시간, 휴일, 휴가 및 교대 근로에 관한 사항

2. 임금의 결정ㆍ계산ㆍ지급 방법, 임금의 산정기간ㆍ지급시기 및 승급(昇給)에 관한 사항

3. 가족수당의 계산ㆍ지급 방법에 관한 사항

4. 퇴직에 관한 사항

5.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에 따라 설정된 퇴직급여, 상여 및 최저임금에 관한 사항

6. 근로자의 식비, 작업 용품 등의 부담에 관한 사항

7. 근로자를 위한 교육시설에 관한 사항

8. 출산전후휴가ㆍ육아휴직 등 근로자의 모성 보호 및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사항

9. 안전과 보건에 관한 사항

9의2. 근로자의 성별ㆍ연령 또는 신체적 조건 등의 특성에 따른 사업장 환경의 개선에 관한 사항

10. 업무상과 업무 외의 재해부조(災害扶助)에 관한 사항

11. 직장 내 괴롭힘의 예방 및 발생 시 조치 등에 관한 사항

12. 표창과 제재에 관한 사항

13. 그 밖에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 전체에 적용될 사항

즉, 상시근로자 10명 이상인 사업장에서는 취업규칙을 작성 및 신고하여야 할 것입니다.

기타 문의사항은 https://connects.a-ha.io/partners/products 로 문의주시면 보다 자세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2021. 04. 12. 1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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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취업규칙은 10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의무적으로 작성하여 노동부에 신고절차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아래의 근로기준법을 참고해주시기 바라며, 표준취업규칙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다운이 가능합니다.

    제93조(취업규칙의 작성·신고) 상시 1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취업규칙을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8. 3. 28., 2010. 6. 4., 2012. 2. 1., 2019. 1. 15.>

    1. 업무의 시작과 종료 시각, 휴게시간, 휴일, 휴가 및 교대 근로에 관한 사항

    2. 임금의 결정ㆍ계산ㆍ지급 방법, 임금의 산정기간ㆍ지급시기 및 승급(昇給)에 관한 사항

    3. 가족수당의 계산ㆍ지급 방법에 관한 사항

    4. 퇴직에 관한 사항

    5.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에 따라 설정된 퇴직급여, 상여 및 최저임금에 관한 사항

    6. 근로자의 식비, 작업 용품 등의 부담에 관한 사항

    7. 근로자를 위한 교육시설에 관한 사항

    8. 출산전후휴가ㆍ육아휴직 등 근로자의 모성 보호 및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사항

    9. 안전과 보건에 관한 사항

    9의2. 근로자의 성별ㆍ연령 또는 신체적 조건 등의 특성에 따른 사업장 환경의 개선에 관한 사항

    10. 업무상과 업무 외의 재해부조(災害扶助)에 관한 사항

    11. 직장 내 괴롭힘의 예방 및 발생 시 조치 등에 관한 사항

    12. 표창과 제재에 관한 사항

    13. 그 밖에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 전체에 적용될 사항

    제94조(규칙의 작성, 변경 절차) ① 사용자는 취업규칙의 작성 또는 변경에 관하여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 사용자는 제93조에 따라 취업규칙을 신고할 때에는 제1항의 의견을 적은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감사합니다.

    2021. 04. 12. 1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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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상시 1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는 취업규칙을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근기법 제93조, 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여기서 상시근로자 수는 취업규칙의 작성/신고 의무 적용여부를 판단해야 하는 사유발생일 전 1개월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가동일수로 나누어 판단합니다.

      2021. 04. 14. 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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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93조(취업규칙의 작성·신고) 상시 1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취업규칙을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8. 3. 28., 2010. 6. 4., 2012. 2. 1., 2019. 1. 15.>

        1. 업무의 시작과 종료 시각, 휴게시간, 휴일, 휴가 및 교대 근로에 관한 사항

        2. 임금의 결정ㆍ계산ㆍ지급 방법, 임금의 산정기간ㆍ지급시기 및 승급(昇給)에 관한 사항

        3. 가족수당의 계산ㆍ지급 방법에 관한 사항

        4. 퇴직에 관한 사항

        5.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에 따라 설정된 퇴직급여, 상여 및 최저임금에 관한 사항

        6. 근로자의 식비, 작업 용품 등의 부담에 관한 사항

        7. 근로자를 위한 교육시설에 관한 사항

        8. 출산전후휴가ㆍ육아휴직 등 근로자의 모성 보호 및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사항

        9. 안전과 보건에 관한 사항

        9의2. 근로자의 성별ㆍ연령 또는 신체적 조건 등의 특성에 따른 사업장 환경의 개선에 관한 사항

        10. 업무상과 업무 외의 재해부조(災害扶助)에 관한 사항

        11. 직장 내 괴롭힘의 예방 및 발생 시 조치 등에 관한 사항

        12. 표창과 제재에 관한 사항

        13. 그 밖에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 전체에 적용될 사항

        원칙적으로 취업규칙 작성 의무에 관한 사항은 상기 규정에 따름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1. 04. 13.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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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태산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다래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상시 10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는 취업규칙을 작성하여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소속된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가 10인 이상인 경우 취업규칙 작성 의무 대상 사업장에 해당하므로 작성하셔야 합니다.

          취업규칙 작성의 장소적 기준은 사업장 단위로 보아야 하지만, 사업의 종류에 따라 여러개의 사업장이 동질성을 갖고 있는 경우, 두 개 이상의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근로자가 10인 이상인 경우에도 작성할 의무를 집니다. 취업규칙은 하나의 사업장에서 직무에 따라 별도의 취업규칙을 작성할 수도 있고, 하나의 사업장에 수개의 사업장이 있는 경우 이를 통일하여 모든 사업장에 적용할 취업규칙을 작성 할 수 있씁니다.

          *근거조항

          근로기준법 제93조 : 상시 10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는 취업규칙을 작성해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함.

          도움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1. 04. 12. 1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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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93조(취업규칙의 작성·신고) 상시 1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취업규칙을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8. 3. 28., 2010. 6. 4., 2012. 2. 1., 2019. 1. 15.>

            1. 업무의 시작과 종료 시각, 휴게시간, 휴일, 휴가 및 교대 근로에 관한 사항

            2. 임금의 결정ㆍ계산ㆍ지급 방법, 임금의 산정기간ㆍ지급시기 및 승급(昇給)에 관한 사항

            3. 가족수당의 계산ㆍ지급 방법에 관한 사항

            4. 퇴직에 관한 사항

            5.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에 따라 설정된 퇴직급여, 상여 및 최저임금에 관한 사항

            6. 근로자의 식비, 작업 용품 등의 부담에 관한 사항

            7. 근로자를 위한 교육시설에 관한 사항

            8. 출산전후휴가ㆍ육아휴직 등 근로자의 모성 보호 및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사항

            9. 안전과 보건에 관한 사항

            9의2. 근로자의 성별ㆍ연령 또는 신체적 조건 등의 특성에 따른 사업장 환경의 개선에 관한 사항

            10. 업무상과 업무 외의 재해부조(災害扶助)에 관한 사항

            11. 직장 내 괴롭힘의 예방 및 발생 시 조치 등에 관한 사항

            12. 표창과 제재에 관한 사항

            13. 그 밖에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 전체에 적용될 사항

            2021. 04. 14. 1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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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임홍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취업규칙은 상시 1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서 작성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상시 근로자 수가 10인 이상이 된 경우에는 취업규칙을 작성 후 노동청에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참고 규정>

              근로기준법

              제93조(취업규칙의 작성·신고) 상시 1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취업규칙을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8. 3. 28., 2010. 6. 4., 2012. 2. 1., 2019. 1. 15.>

              1. 업무의 시작과 종료 시각, 휴게시간, 휴일, 휴가 및 교대 근로에 관한 사항

              2. 임금의 결정ㆍ계산ㆍ지급 방법, 임금의 산정기간ㆍ지급시기 및 승급(昇給)에 관한 사항

              3. 가족수당의 계산ㆍ지급 방법에 관한 사항

              4. 퇴직에 관한 사항

              5.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에 따라 설정된 퇴직급여, 상여 및 최저임금에 관한 사항

              6. 근로자의 식비, 작업 용품 등의 부담에 관한 사항

              7. 근로자를 위한 교육시설에 관한 사항

              8. 출산전후휴가ㆍ육아휴직 등 근로자의 모성 보호 및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사항

              9. 안전과 보건에 관한 사항

              9의2. 근로자의 성별ㆍ연령 또는 신체적 조건 등의 특성에 따른 사업장 환경의 개선에 관한 사항

              10. 업무상과 업무 외의 재해부조(災害扶助)에 관한 사항

              11. 직장 내 괴롭힘의 예방 및 발생 시 조치 등에 관한 사항

              12. 표창과 제재에 관한 사항

              13. 그 밖에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 전체에 적용될 사항

              감사합니다.

              2021. 04. 13. 1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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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93조에 따라 상시 1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는 취업규칙을 작성하여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93조(취업규칙의 작성·신고) 상시 1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취업규칙을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8. 3. 28., 2010. 6. 4., 2012. 2. 1., 2019. 1. 15.>

                1. 업무의 시작과 종료 시각, 휴게시간, 휴일, 휴가 및 교대 근로에 관한 사항

                2. 임금의 결정ㆍ계산ㆍ지급 방법, 임금의 산정기간ㆍ지급시기 및 승급(昇給)에 관한 사항

                3. 가족수당의 계산ㆍ지급 방법에 관한 사항

                4. 퇴직에 관한 사항

                5.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에 따라 설정된 퇴직급여, 상여 및 최저임금에 관한 사항

                6. 근로자의 식비, 작업 용품 등의 부담에 관한 사항

                7. 근로자를 위한 교육시설에 관한 사항

                8. 출산전후휴가ㆍ육아휴직 등 근로자의 모성 보호 및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사항

                9. 안전과 보건에 관한 사항

                9의2. 근로자의 성별ㆍ연령 또는 신체적 조건 등의 특성에 따른 사업장 환경의 개선에 관한 사항

                10. 업무상과 업무 외의 재해부조(災害扶助)에 관한 사항

                11. 직장 내 괴롭힘의 예방 및 발생 시 조치 등에 관한 사항

                12. 표창과 제재에 관한 사항

                13. 그 밖에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 전체에 적용될 사항

                2021. 04. 13. 1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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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약속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0인 이상인 경우 작성하여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93조(취업규칙의 작성·신고) 상시 1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취업규칙을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8. 3. 28., 2010. 6. 4., 2012. 2. 1., 2019. 1. 15.>

                  1. 업무의 시작과 종료 시각, 휴게시간, 휴일, 휴가 및 교대 근로에 관한 사항

                  2. 임금의 결정ㆍ계산ㆍ지급 방법, 임금의 산정기간ㆍ지급시기 및 승급(昇給)에 관한 사항

                  3. 가족수당의 계산ㆍ지급 방법에 관한 사항

                  4. 퇴직에 관한 사항

                  5.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에 따라 설정된 퇴직급여, 상여 및 최저임금에 관한 사항

                  6. 근로자의 식비, 작업 용품 등의 부담에 관한 사항

                  7. 근로자를 위한 교육시설에 관한 사항

                  8. 출산전후휴가ㆍ육아휴직 등 근로자의 모성 보호 및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사항

                  9. 안전과 보건에 관한 사항

                  9의2. 근로자의 성별ㆍ연령 또는 신체적 조건 등의 특성에 따른 사업장 환경의 개선에 관한 사항

                  10. 업무상과 업무 외의 재해부조(災害扶助)에 관한 사항

                  11. 직장 내 괴롭힘의 예방 및 발생 시 조치 등에 관한 사항

                  12. 표창과 제재에 관한 사항

                  13. 그 밖에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 전체에 적용될 사항

                  2021. 04. 13. 1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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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93조(취업규칙의 작성·신고) 상시 1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취업규칙을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업무의 시작과 종료 시각, 휴게시간, 휴일, 휴가 및 교대 근로에 관한 사항

                    2. 임금의 결정ㆍ계산ㆍ지급 방법, 임금의 산정기간ㆍ지급시기 및 승급(昇給)에 관한 사항

                    3. 가족수당의 계산ㆍ지급 방법에 관한 사항

                    4. 퇴직에 관한 사항

                    5.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에 따라 설정된 퇴직급여, 상여 및 최저임금에 관한 사항

                    6. 근로자의 식비, 작업 용품 등의 부담에 관한 사항

                    7. 근로자를 위한 교육시설에 관한 사항

                    8. 출산전후휴가ㆍ육아휴직 등 근로자의 모성 보호 및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사항

                    9. 안전과 보건에 관한 사항

                    9의2. 근로자의 성별ㆍ연령 또는 신체적 조건 등의 특성에 따른 사업장 환경의 개선에 관한 사항

                    10. 업무상과 업무 외의 재해부조(災害扶助)에 관한 사항

                    11. 직장 내 괴롭힘의 예방 및 발생 시 조치 등에 관한 사항

                    12. 표창과 제재에 관한 사항

                    13. 그 밖에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 전체에 적용될 사항

                    2021. 04. 13. 1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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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근로기준법 제93조에 따라 상시근로자가 10인 이상인 사업장은 취업규칙을 작성하여 신고하여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93조(취업규칙의 작성·신고) 상시 1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취업규칙을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2.상시근로자 수의 산정은 산정사유 발생일 전 1개월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 일수로 나누어 산정합니다. 사용자는 상시근로자 산정 시 포함되지 않습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의 산정 방법】 ① 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는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법 적용 사유 발생일 전 1개월(사업이 성립한 날부터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그 사업이 성립한 날 이후의 기간을 말한다. 이하 “산정기간”이라 한다)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 일수로 나누어 산정한다.

                      2021. 04. 13. 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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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제93조(취업규칙의 작성·신고)

                        상시 1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취업규칙을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업무의 시작과 종료 시각, 휴게시간, 휴일, 휴가 및 교대 근로에 관한 사항

                        2. 임금의 결정ㆍ계산ㆍ지급 방법, 임금의 산정기간ㆍ지급시기 및 승급(昇給)에 관한 사항

                        3. 가족수당의 계산ㆍ지급 방법에 관한 사항

                        4. 퇴직에 관한 사항

                        5.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에 따라 설정된 퇴직급여, 상여 및 최저임금에 관한 사항

                        6. 근로자의 식비, 작업 용품 등의 부담에 관한 사항

                        7. 근로자를 위한 교육시설에 관한 사항

                        8. 출산전후휴가ㆍ육아휴직 등 근로자의 모성 보호 및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사항

                        9. 안전과 보건에 관한 사항

                        9의2. 근로자의 성별ㆍ연령 또는 신체적 조건 등의 특성에 따른 사업장 환경의 개선에 관한 사항

                        10. 업무상과 업무 외의 재해부조(災害扶助)에 관한 사항

                        11. 직장 내 괴롭힘의 예방 및 발생 시 조치 등에 관한 사항

                        12. 표창과 제재에 관한 사항

                        13. 그 밖에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 전체에 적용될 사항

                        ->상시근로자 수가 10인 미만이더라도 취업규칙 작성은 할 수 있지만, 근로자 과반수 이상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2021. 04. 13.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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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원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시근로자수 10인이상이 된 시점에 지체없이 취업규칙을 신고하면 됩니다.

                          실무상 10인이상 되더라도 후에 신고만 한다면 문제되지 않습니다.

                          취업규칙 작성관련 상담은https://connects.a-ha.io/experts/47997876bc8bcf56873e1a1e46ad048e?categoryId=94 만원쿠폰받고 아하커넥츠 권병훈 노무사상담하기!!

                          2021. 04. 12. 2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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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서광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시근로자 10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취업규칙을 작성 및 신고하여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93조(취업규칙의 작성·신고) 

                            상시 1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취업규칙을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업무의 시작과 종료 시각, 휴게시간, 휴일, 휴가 및 교대 근로에 관한 사항

                            2. 임금의 결정ㆍ계산ㆍ지급 방법, 임금의 산정기간ㆍ지급시기 및 승급(昇給)에 관한 사항

                            3. 가족수당의 계산ㆍ지급 방법에 관한 사항

                            4. 퇴직에 관한 사항

                            5.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에 따라 설정된 퇴직급여, 상여 및 최저임금에 관한 사항

                            6. 근로자의 식비, 작업 용품 등의 부담에 관한 사항

                            7. 근로자를 위한 교육시설에 관한 사항

                            8. 출산전후휴가ㆍ육아휴직 등 근로자의 모성 보호 및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사항

                            9. 안전과 보건에 관한 사항

                            9의2. 근로자의 성별ㆍ연령 또는 신체적 조건 등의 특성에 따른 사업장 환경의 개선에 관한 사항

                            10. 업무상과 업무 외의 재해부조(災害扶助)에 관한 사항

                            11. 직장 내 괴롭힘의 예방 및 발생 시 조치 등에 관한 사항

                            12. 표창과 제재에 관한 사항

                            13. 그 밖에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 전체에 적용될 사항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2021. 04. 12. 2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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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취업규칙은 근로기준법 제93조에 근거하여 상시근로자 10명 이상인 경우 작성 및 신고하셔야됩니다.

                               제93조(취업규칙의 작성·신고) 상시 1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취업규칙을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업무의 시작과 종료 시각, 휴게시간, 휴일, 휴가 및 교대 근로에 관한 사항

                              2. 임금의 결정ㆍ계산ㆍ지급 방법, 임금의 산정기간ㆍ지급시기 및 승급(昇給)에 관한 사항

                              3. 가족수당의 계산ㆍ지급 방법에 관한 사항

                              4. 퇴직에 관한 사항

                              5.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에 따라 설정된 퇴직급여, 상여 및 최저임금에 관한 사항

                              6. 근로자의 식비, 작업 용품 등의 부담에 관한 사항

                              7. 근로자를 위한 교육시설에 관한 사항

                              8. 출산전후휴가ㆍ육아휴직 등 근로자의 모성 보호 및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사항

                              9. 안전과 보건에 관한 사항

                              9의2. 근로자의 성별ㆍ연령 또는 신체적 조건 등의 특성에 따른 사업장 환경의 개선에 관한 사항

                              10. 업무상과 업무 외의 재해부조(災害扶助)에 관한 사항

                              11. 직장 내 괴롭힘의 예방 및 발생 시 조치 등에 관한 사항

                              12. 표창과 제재에 관한 사항

                              13. 그 밖에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 전체에 적용될 사항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1. 04. 12. 1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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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강신의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취업규칙을 작성해야하는 의무가 발생하는 사업장은 근로기준법에 명시되어있습니다.

                                 제93조(취업규칙의 작성·신고) 상시 1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취업규칙을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8. 3. 28., 2010. 6. 4., 2012. 2. 1., 2019. 1. 15.>

                                1. 업무의 시작과 종료 시각, 휴게시간, 휴일, 휴가 및 교대 근로에 관한 사항

                                2. 임금의 결정ㆍ계산ㆍ지급 방법, 임금의 산정기간ㆍ지급시기 및 승급(昇給)에 관한 사항

                                3. 가족수당의 계산ㆍ지급 방법에 관한 사항

                                4. 퇴직에 관한 사항

                                5.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에 따라 설정된 퇴직급여, 상여 및 최저임금에 관한 사항

                                6. 근로자의 식비, 작업 용품 등의 부담에 관한 사항

                                7. 근로자를 위한 교육시설에 관한 사항

                                8. 출산전후휴가ㆍ육아휴직 등 근로자의 모성 보호 및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사항

                                9. 안전과 보건에 관한 사항

                                9의2. 근로자의 성별ㆍ연령 또는 신체적 조건 등의 특성에 따른 사업장 환경의 개선에 관한 사항

                                10. 업무상과 업무 외의 재해부조(災害扶助)에 관한 사항

                                11. 직장 내 괴롭힘의 예방 및 발생 시 조치 등에 관한 사항

                                12. 표창과 제재에 관한 사항

                                13. 그 밖에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 전체에 적용될 사항

                                따라서 상시 1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은 취업규칙의 작성 및 신고, 사업장내 게시 의무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 04. 12. 1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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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시근로자수 10명 이상인 사업장은 의무적으로 취업규칙을 작성해야 합니다.

                                  따라서 상시근로자수 10명 미만인 상태가 계속되다가 언제 상시근로자수 10명이 되는지를 판단할 필요가 있습니다.

                                  상시근로자수는 월별로 판단합니다. 예를 들어 3월의 상시근로자수가 10명 이상이면 4월부터 취업규칙 작성 의무가 발생합니다.

                                   

                                  2021. 04. 12. 1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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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수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93조(취업규칙의 작성·신고)에 따라  상시 1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취업규칙을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2021. 04. 12. 1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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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현명 아산지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네. 간단합니다. 상시 10인 이상 사업장은

                                      상시근로자수는 한달간 연인원/한달간 가동일수로 계산하니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근로기준법

                                      제93조(취업규칙의 작성·신고) 상시 1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취업규칙을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의 산정 방법) ① 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는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법 적용 사유(휴업수당 지급, 근로시간 적용 등 법 또는 이 영의 적용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는 사유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발생일 전 1개월(사업이 성립한 날부터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그 사업이 성립한 날 이후의 기간을 말한다. 이하 “산정기간”이라 한다)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 일수로 나누어 산정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그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 5명(법 제93조의 적용 여부를 판단하는 경우에는 10명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법 적용 기준”이라 한다)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이 조에서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이라 한다)으로 보거나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보지 않는다.

                                      1.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보는 경우: 제1항에 따라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 수를 산정한 결과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도 산정기간에 속하는 일(日)별로 근로자 수를 파악하였을 때 법 적용 기준에 미달한 일수(日數)가 2분의 1 미만인 경우

                                      2.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보지 않는 경우: 제1항에 따라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 수를 산정한 결과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산정기간에 속하는 일별로 근로자 수를 파악하였을 때 법 적용 기준에 미달한 일수가 2분의 1 이상인 경우

                                      ③ 법 제60조부터 제62조까지의 규정(제60조제2항에 따른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부분은 제외한다)의 적용 여부를 판단하는 경우에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월 단위로 근로자 수를 산정한 결과 법 적용 사유 발생일 전 1년 동안 계속하여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은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본다.

                                      ④ 제1항의 연인원에는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파견근로자를 제외한 다음 각 호의 근로자 모두를 포함한다.  <개정 2018. 6. 29.>

                                      1.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통상 근로자,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단시간근로자 등 고용형태를 불문하고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근로하는 모든 근로자

                                      2.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동거하는 친족과 함께 제1호에 해당하는 근로자가 1명이라도 있으면 동거하는 친족인 근로자

                                      2021. 04. 12. 1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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