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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분히미소짓는삼계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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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마다 취업규칙이 마련되어 있어야 하나요?

기업체마다 회사 내부 규정이 있는걸로 알고 있는데

취업규칙은 법적으로 의무화되어 있는 것인가요? 근거 법안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제93조(취업규칙의 작성ㆍ신고) 상시 1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취업규칙을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8. 3. 28., 2010. 6. 4., 2012. 2. 1., 2019. 1. 15.>

    1. 업무의 시작과 종료 시각, 휴게시간, 휴일, 휴가 및 교대 근로에 관한 사항

    2. 임금의 결정ㆍ계산ㆍ지급 방법, 임금의 산정기간ㆍ지급시기 및 승급(昇給)에 관한 사항

    3. 가족수당의 계산ㆍ지급 방법에 관한 사항

    4. 퇴직에 관한 사항

    5.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에 따라 설정된 퇴직급여, 상여 및 최저임금에 관한 사항

    6. 근로자의 식비, 작업 용품 등의 부담에 관한 사항

    7. 근로자를 위한 교육시설에 관한 사항

    8. 출산전후휴가ㆍ육아휴직 등 근로자의 모성 보호 및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사항

    9. 안전과 보건에 관한 사항

    9의2. 근로자의 성별ㆍ연령 또는 신체적 조건 등의 특성에 따른 사업장 환경의 개선에 관한 사항

    10. 업무상과 업무 외의 재해부조(災害扶助)에 관한 사항

    11. 직장 내 괴롭힘의 예방 및 발생 시 조치 등에 관한 사항

    12. 표창과 제재에 관한 사항

    13. 그 밖에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 전체에 적용될

    • 위와 같이 근로기준법에서는 상시근로자수가 10인 이상인 사업장에 취업규칙의 작성 및 신고 의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노무사입니다.

    상시 1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는 취업규칙을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93조)

  • 상시근로자 수가 10인 이상인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93조에 따라 취업규칙을 작성하여 사업장 주소지 관할 노동청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94조에 따라 취업규칙의 작성 또는 변경에 관하여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의 의견을 들어야 하고,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의 의견을 들어야 합니다. 만약,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 근로기준법 제93조에 따라 상시 1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는 취업규칙을 작성하여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신고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상시 근로자가 10인 이상인 경우 취업규칙을 작성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근기법 제93조입니다.

  • 근로기준법 96조에 따르면 10인 이상의 사업장이라면 취업규칙이 마련되어야 하고 근로자들이 열람할 수 있도록 비치되어 있어야 합니다.

  • 근로기준법 제93조에 따라 상시근로자수 10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에는 취업규칙을 의무적으로 작성해줘야 합니다. 미작성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기준법 제93조에 따라 상시 10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취업규칙이 구비되어야 합니다.

  • 근로기준법에 따라 상시근로자 수가 10인 이상인 사업장은 취업규칙을 작성할 의무가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93조(취업규칙의 작성ㆍ신고) 상시 1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취업규칙을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후략)

  • 취업규칙은 법적으로 의무화되어 있는 것인가요? 근거 법안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 네. 상시 10인 이상 사업장에서 작성 및 고용노동청 신고의무가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93조(취업규칙의 작성ㆍ신고) 상시 1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취업규칙을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취업규칙은 상시근로자 10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제정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에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