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취업규칙의 법적 성격과 적용 범위는?
사업장에서 근로조건과 복무에 관한 여러 사항을 정하기 위해 취업규칙을 작성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취업규칙은 근로관계에서 어떤 의미를 자기고 어떤 범위까지 적용될 수 있나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취업규칙은 복무규율과 근로조건을 통일적으로 정하기 위해 수립되는 준칙으로 사규나 인사규정 등 명칭과 무관하게 법규범성을 가집니다. 상시 1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서는 필수적으로 이를 신고해야 하며 근로자가 자유롭게 열람할 수 있게 비치해야 합니다. 상위 규범인 법령이나 단체협약에 위반되는 취업규칙 조항은 무효가 되며 하위 근로계약이 취업규칙의 기준에 미달할 때도 무효가 됩니다. 다만 근로계약 내용이 취업규칙보다 근로자에게 더 유리하게 합의 되었다면 유리우선의 원칙에 따라 취업규칙 대신 근로계약이 우선 적용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취업규칙은 사용자가 근로자가 지켜야 할 규율과 통일된 근로조건을 정한 규칙이며, 상시 1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 작성·신고 의무가 적용됩니다.
통설과 판례는 취업규칙이 그 자체로는 사용자 측의 사규에 불과하지만, 근로기준법 제97조에 의해 근로자와
사용자를 구속하는 법적 규범의 효력을 부여받는다고 봅니다.
그리고 적용범위와 관련하여 사업장 단위로 적용되며, 직종이나 근무 형태의 특수성에 따라 일부 근로자에게만
적용되는 별도의 취업규칙을 구분해 작성할 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취업규칙은 전 직원에게 적용되는 근로조건을 규정하고 있는 문서로서 상시 근로자 수가 10인 이상인 사업장은 반드시 근로자 과반수의 의견을 얻어 제정하고 이를 관할 노동청에 신고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취업규칙은 사용자가 근로자의 복무규율과 근로조건을 정하기 위해 작성하는 사업장 내부의 규범입니다.
법적으로는 근로기준법 등 관계 법령에 위반되지 않는 한 당사자를 강제하는 효력을 가지며, 개별 근로계약보다 우선 적용되기도 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취업규칙은 쉽게 말하면 기업 내 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취업규칙은 근로관계 전반에 대해 규정할 수 있으며 취업규칙이 제정 되면 그 조항은 지켜져야 하며 지키지 않을 경우 근로기준법 위반이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취업규칙은 회사 내에서 근로자들을 일괄적으로 규율하는 준칙으로의 역할을 수행하며, 근로자가 이에 반하는 행동을 하는 경우 회사는 취업규칙에 의거하여 조치(징계 등)를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취업규칙은 사업장에 근무하는 직원의 근로조건을 규율하는 효력이 있습니다.
취업규칙보다 불리하게 정한 근로계약의 내용은 효력이 없으며, 이 경우 취업규칙이 우선해서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