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까이리스
까이리스22.10.05

사규와 취업규칙의 구분기준을 알려주세요

예를들어 사규에서

제1장 / 정관. 기획. 감사규정

제2장 / 조직. 직무권한규정

제3장 / 회의. 위원회규정

제4장 / 총무. 서무관리규정

제5장 / 채용. 교육. 상벌규정

1. 취업규칙

제6장 / 인사. 급여. 퇴직규정

제7장 / 복지후생규정

.

.

.

제12장 / 해외업무관련규정

이런식으로 제정을 해놨을때 취업규칙은 5장 1항 취업규칙 부분만 취업규칙으로 인정되어

신고/변경신고 대상인지

아니면 나머지 장들도 이름은 XX규정이지만

전부 근기법상 취업규칙에 속해 신고/변경신고 대상인지 궁금합니다.

만약 후자가 맞다면

저기 사규에는 법인/정보/재산 관리규정등 인사,노무와 거리가 먼 규정도 다수 포함되어있는데

이것들도 취업규칙으로 보고 신고해야 하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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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취업규칙은 그 명칭에 관계없이 인사노무와 관련된 내용을 담고 있다며 취업규칙에 해당합니다.

    2. 근로기준법 제93조에서는 취업규칙을 작성해야 하는 사항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는 바, 근로기준법 제93조에서 취업규칙을 작성함에 있어 반영해야 하는 사항들을 반영한 규정은 취업규칙에 해당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3. 따라서 법인 자체와 관련된 정보 또는 세무 및 회계와 관련된 사항은 원칙적으로 취업규칙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사규, 인사규정 등 명칭에 관계 없이 근로자의 근로조건이나 복무규율에 관한 것이라면 취업규칙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법인/정보/재산 관리규정 등 근로조건이나 복무규율에 관한 사항은 원칙적으로 취업규칙이라 보기 어려우며,

    해당 규정은 제외하고 신고하시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상 취업규칙이란 근로계약관계에 적용되는 근로조건이나 복무규율 등에 대하여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작성하여 자신의 근로자들에게 공통적으로 적용하는 규칙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근로조건이나 복무규율에 관한 사항 외의 부분까지 반드시 신고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며, 다만 운영의 편의상 취업규칙은 구분하여 제정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명칭과 관계 없이 전체 직원에게 적용되는 근로조건이나 복무관련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면 취업규칙으로 봐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규, 인사규정, 복무규정, 퇴직금 규정 등 그 명칭에 관계없이 규율하고 있는 내용이 근로조건이나 복무규율에 관한 것이라면 취업규칙에 해당합니다(대법 1994.5.10, 93다30181). 따라서 상기 규정이 근로자의 근로조건 또는 복무규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지 않다면 취업규칙으로 볼 수 없어 신고대상이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취업규칙은 사규, 인사규정 등 다양하게 불리는데, 근로자들에게 적용될 근로조건과 복무규율에 관해 통일적으로 정한 규칙이라면

    명칭과 관계없이 모두 취업규칙에 해당이 되며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이왕이면 변경작업을 하여 근로조건과 복무규율에 관한 부분과

    그 외의 부분을 구분해 놓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관계에 적용되는 근로조건이나 복무규율 등에 대하여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작성하여 자신의 근로자들에게 공통적으로 적용하는 규칙이기 때문에 근로조건에 대해 담겨있는 부분은 취업규칙이라는 명칭과 관계없이 취업규칙이라 할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민지 노무사입니다.

    [답변] 근로기준법상 '취업규칙'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근기법 제93조의 내용을 담고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취업규칙에 해당한다면 작성 및 변경시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예시) 인사규정, 보수규정, 퇴직금규정, 상여금규정, 징계규정, 상벌규정 등

    참고하시라고 근로기준법 제93조 이하에 첨부합니다. 각호의 내용이 사규에 규정되어있다면 '취업규칙'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93조(취업규칙의 작성ㆍ신고) 상시 1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취업규칙을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업무의 시작과 종료 시각, 휴게시간, 휴일, 휴가 및 교대 근로에 관한 사항

    2. 임금의 결정ㆍ계산ㆍ지급 방법, 임금의 산정기간ㆍ지급시기 및 승급(昇給)에 관한 사항

    3. 가족수당의 계산ㆍ지급 방법에 관한 사항

    4. 퇴직에 관한 사항

    5.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에 따라 설정된 퇴직급여, 상여 및 최저임금에 관한 사항

    6. 근로자의 식비, 작업 용품 등의 부담에 관한 사항

    7. 근로자를 위한 교육시설에 관한 사항

    8. 출산전후휴가ㆍ육아휴직 등 근로자의 모성 보호 및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사항

    9. 안전과 보건에 관한 사항

    9의2. 근로자의 성별ㆍ연령 또는 신체적 조건 등의 특성에 따른 사업장 환경의 개선에 관한 사항

    10. 업무상과 업무 외의 재해부조(災害扶助)에 관한 사항

    11. 직장 내 괴롭힘의 예방 및 발생 시 조치 등에 관한 사항

    12. 표창과 제재에 관한 사항

    13. 그 밖에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 전체에 적용될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