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 홈페이지에 취업규칙을 게시한 경우 법적 효력이 있나요?

튼실****
2021. 04. 19. 21:07

안녕하세요 노무사님들. 취업규칙과 관련하여 궁금한게 있어요. 이제 10인 이상이 되어 취업규칙을 작성해야 하는데, 취업규칙을 회사 홈페이지에 올려놓고 이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면 그게 법적 요건을 갖춘거로 볼 수 있나요?


총 15개의 답변이 있어요.

다일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14조 규정 및 사용자에게 취업규칙 주지 및 게시의무를 지우게 한 취지(근로자에게 근로조건과 복무규율이 규정되어 있는 취업규칙을 열람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하기 위함)를 비추어 볼때, 홈페이지에 게시한 이후 이메일로 전 직원에게 이에 대한 통보를 함으로써 근로자들의 취업규칙 열람권이 보장된다고 볼 수 있으면 위 법적 요건을 갖춘 것으로 판단될 수 있을 것입니다.

2021. 04. 19. 2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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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취업규칙의 경우 근로자가 자유롭게 열람할 수 있는 곳에 비치해두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사내 홈페이지(포털)에 근로자가 자유롭게 볼 수 있도록 게시해두는 것은 근로기준법 제14조에 따라 게시한 것으로 인정되는 부분입니다.

    제14조(법령 주요 내용 등의 게시) ① 사용자는 이 법과 이 법에 따른 대통령령의 주요 내용과 취업규칙을 근로자가 자유롭게 열람할 수 있는 장소에 항상 게시하거나 갖추어 두어 근로자에게 널리 알려야 한다.  <개정 2021. 1. 5.>

    ② 사용자는 제1항에 따른 대통령령 중 기숙사에 관한 규정과 제99조제1항에 따른 기숙사규칙을 기숙사에 게시하거나 갖추어 두어 기숙(寄宿)하는 근로자에게 널리 알려야 한다.

    제93조(취업규칙의 작성·신고) 상시 1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취업규칙을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8. 3. 28., 2010. 6. 4., 2012. 2. 1., 2019. 1. 15.>

    1. 업무의 시작과 종료 시각, 휴게시간, 휴일, 휴가 및 교대 근로에 관한 사항

    2. 임금의 결정ㆍ계산ㆍ지급 방법, 임금의 산정기간ㆍ지급시기 및 승급(昇給)에 관한 사항

    3. 가족수당의 계산ㆍ지급 방법에 관한 사항

    4. 퇴직에 관한 사항

    5.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에 따라 설정된 퇴직급여, 상여 및 최저임금에 관한 사항

    6. 근로자의 식비, 작업 용품 등의 부담에 관한 사항

    7. 근로자를 위한 교육시설에 관한 사항

    8. 출산전후휴가ㆍ육아휴직 등 근로자의 모성 보호 및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사항

    9. 안전과 보건에 관한 사항

    9의2. 근로자의 성별ㆍ연령 또는 신체적 조건 등의 특성에 따른 사업장 환경의 개선에 관한 사항

    10. 업무상과 업무 외의 재해부조(災害扶助)에 관한 사항

    11. 직장 내 괴롭힘의 예방 및 발생 시 조치 등에 관한 사항

    12. 표창과 제재에 관한 사항

    13. 그 밖에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 전체에 적용될 사항

    감사합니다.

    2021. 04. 20. 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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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사용자는 취업규칙을 근로자가 자유롭게 열람할 수 있는 장소에 항상 게시하거나 갖추어 두어 근로자에게 널리 알려야 합니다(근기법 제14조제1항). 주지의 방법은 취업규칙의 내용을 직접 설명하거나 사무실에 비치하거나 또는 사내 통신망 등에 게시하여 항상 열람이 가능하도록 하는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2021. 04. 20. 1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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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14조(법령 주요 내용 등의 게시) ① 사용자는 이 법과 이 법에 따른 대통령령의 주요 내용과 취업규칙을 근로자가 자유롭게 열람할 수 있는 장소에 항상 게시하거나 갖추어 두어 근로자에게 널리 알려야 한다.  <개정 2021. 1. 5.>

        ② 사용자는 제1항에 따른 대통령령 중 기숙사에 관한 규정과 제99조제1항에 따른 기숙사규칙을 기숙사에 게시하거나 갖추어 두어 기숙(寄宿)하는 근로자에게 널리 알려야 한다.

        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상 법령 주요 내용 등의 게시는 상기 규정에 따름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1. 04. 20. 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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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업장 홈페이지에 취업규칙을 게시하여 직원분들이 자유롭게 열람할 수 있다면 법상 문제는 없을걸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사용자로 하여금 취업규칙에 대하여 주지 및 게시토록 한 취지는 근로자에게 근로조건과 복무규율이 규정되어 있는 취업규칙을 열람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하려는 것으로 근로자에게 취업규칙 열람권이 보장된다면 전자메일을 통해 전 근로자에게 통보하거나, 홈페이지에 게시하거나, 회사 인트라넷에 게시한 후 근로자에게 사용권한을 주더라도 무방함. 다만, 인터넷 사용이 익숙하지 아니한 근로자도 있으므로 근로자가 자유롭게 열람할 수 있는 장소에 서면의 취업규칙을 게시하거나 갖추어 두는 것이 바람직할 것임.[근로기준팀-1404, 2007.10.11.]

          2021. 04. 21. 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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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서광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취업규칙은 작성하여 열람할 수 있도록 하는 것 뿐만 아니라 이를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93조(취업규칙의 작성·신고) 

            상시 1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취업규칙을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업무의 시작과 종료 시각, 휴게시간, 휴일, 휴가 및 교대 근로에 관한 사항

            2. 임금의 결정ㆍ계산ㆍ지급 방법, 임금의 산정기간ㆍ지급시기 및 승급(昇給)에 관한 사항

            3. 가족수당의 계산ㆍ지급 방법에 관한 사항

            4. 퇴직에 관한 사항

            5.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에 따라 설정된 퇴직급여, 상여 및 최저임금에 관한 사항

            6. 근로자의 식비, 작업 용품 등의 부담에 관한 사항

            7. 근로자를 위한 교육시설에 관한 사항

            8. 출산전후휴가ㆍ육아휴직 등 근로자의 모성 보호 및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사항

            9. 안전과 보건에 관한 사항

            9의2. 근로자의 성별ㆍ연령 또는 신체적 조건 등의 특성에 따른 사업장 환경의 개선에 관한 사항

            10. 업무상과 업무 외의 재해부조(災害扶助)에 관한 사항

            11. 직장 내 괴롭힘의 예방 및 발생 시 조치 등에 관한 사항

            12. 표창과 제재에 관한 사항

            13. 그 밖에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 전체에 적용될 사항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2021. 04. 21. 2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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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질의회시에 따르면 홈페이지 게시 역시 취업규칙 게시로 판단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나 규정의 취지 및 실제 노무점검 등을 고려하였을 때 사업장에 비치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입니다.

              사용자로 하여금 취업규칙에 대하여 주지 및 게시토록 한 취지는 근로자에게 근로조건과 복무규율이 규정되어 있는 취업규칙을 열람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하려는 것으로 근로자에게 취업규칙의 열람권이 보장된다면 전자메일을 통해 전근로자에게 통보하거나, 홈페이지에 게시하거나, 회사 인트라넷에 게시한 후 근로자에게 사용권한을 주더라도 무방할 것임. 다만, 인터넷 사용에 익숙하지 아니한 근로자도 있으므로 근로자가 자유롭게 열람할 수 있는 장소에 서면의 취업규칙을 게시하거나 갖추어 두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됨. (근로기준팀-1404, 2007.10.11.)

              2021. 04. 21. 1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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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근로기준법 제14조는 사용자는 이 법과 이 법에 따른 대통령령의 요지와 취업규칙을 근로자가 자유롭게 열람할 수 있는 장소에 항상 게시하거나 갖추어 두어 근로자에게 널리 알려야한다(제1항)󰡕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2. 이는 사용자로 하여금 취업규칙에 대하여 주지 및 게시토록 한 취지는 근로자에게 근로조건과 복무규율이 규정되어 있는 취업규칙을 열람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하려는 것으로, 근로자에게 취업규칙의 열람권이 보장된다면 전자메일을 통해 전근로자에게 통보하거나, 홈페이지에 게시하거나, 회사 인트라넷에 게시한 후 근로자에게 사용권한을 주더라도 무방합니다(근로기준팀-1404).

                2021. 04. 21. 1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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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약속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고용노동부는(근로기준팀-1404) 아래와 같이 답변하고 있으니 참고 바랍니다.

                  사용자로 하여금 취업규칙에 대하여 주지 및 게시토록 한 취지는 근로자에게 근로조건과 복무규율이 규정되어 있는 취업규칙을 열람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하려는 것으로 근로자에게 취업규칙의 열람권이 보장된다면 전자메일을 통해 전근로자에게 통보하거나, 홈페이지에 게시하거나, 회사 인트라넷에 게시한 후 근로자에게 사용권한을 주더라도 무방할 것임.
                  다만, 인터넷 사용에 익숙하지 아니한 근로자도 있으므로 근로자가 자유롭게 열람할 수 있는 장소에 서면의 취업규칙을 게시하거나 갖추어 두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됨.

                  2021. 04. 21. 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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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제14조(법령 주요 내용 등의 게시) 

                    ① 사용자는 이 법과 이 법에 따른 대통령령의 주요 내용과 취업규칙을 근로자가 자유롭게 열람할 수 있는 장소에 항상 게시하거나 갖추어 두어 근로자에게 널리 알려야 한다.

                    ② 사용자는 제1항에 따른 대통령령 중 기숙사에 관한 규정과 제99조제1항에 따른 기숙사규칙을 기숙사에 게시하거나 갖추어 두어 기숙(寄宿)하는 근로자에게 널리 알려야 한다.

                    ->근로자가 회사홈페이지에서 자유롭게 열람할 수 있다면 법적 요건을 갖추었다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 04. 20. 2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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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에 의하면 사용자는 취업규칙을 근로자들이 보기 쉬운 장소에 비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회사 홈페이지에 취업규칙을 게시한 사실을 근로자들에게 충분히 알려준 경우라면 취업규칙 비치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합니다.

                      2021. 04. 20. 0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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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네 가능합니다. 큰 사업장 같은 경우에는 취업규칙을 해당 사업장에 다 게시할 수 없으므로, 사내 홈페이지를 통해 취업규칙을 게시하는 것을 법적인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 04. 20. 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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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구우회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취업규칙 게시에 대하여는 인터넷에 의한 방법도 가능합니다.

                          2. 따라서 이메일, 인트라넷 등 게시가 가능하며,

                          3. 다만, 인터넷 사용이 익숙치 않은 근로자가 있는 경우를 대비하여, 사업장 내 문서로서 함께 비치해두시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2021. 04. 19. 2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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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현명 아산지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유효한 취업규칙을 그렇게 게시하는 것은 열람, 게시에 대해서는 문제없을 수 있으나,

                            효력자체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취업규칙은 아래와 같이 근로자 의견청취하여 고용노동부에 신고해야 유효합니다.

                            근로기준법

                            제94조(규칙의 작성, 변경 절차) ① 사용자는 취업규칙의 작성 또는 변경에 관하여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 사용자는 제93조에 따라 취업규칙을 신고할 때에는 제1항의 의견을 적은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2021. 04. 19. 2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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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원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제14조(법령 주요 내용 등의 게시) ① 사용자는 이 법과 이 법에 따른 대통령령의 주요 내용과 취업규칙을 근로자가 자유롭게 열람할 수 있는 장소에 항상 게시하거나 갖추어 두어 근로자에게 널리 알려야 한다.  

                              온라인으로 누구나 볼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여 게시하고 열람케 한다면 주지의무를 다한것에 해당합니다.

                              2021. 04. 19. 2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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