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규칙 작성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2021. 12. 07. 09:39

안녕하세요, 취업규칙 작성과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21년 11월 시점으로 상시근로자 수가 10명이상이 되어 취업규칙을 작성해야 할 것 같은데,

고용노동부 취업규칙 파일을 참고하여 회사 직원이 작성하면 되는 것인가요? 노무사님이나 노무 관련 자문을 받아야 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총 9개의 답변이 있어요.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취업규칙 작성 시 고용노동부의 표준취업규칙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2.사업장의 특성이나 유의사항을 반영하려면 자문을 받는 것이 효과적인 방안이 될 수 있습니다.

2021. 12. 08. 2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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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청명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고용노동부의 표준취업규칙을 참고하여 "회사에서 직접 작성 및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현재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의 정책자료실에 업로드된 표준 취업규칙의 경우 2019년 기준 파일인 바, 근로기준법 및 남녀고용평등법 등 현행 법령을 확인하여 법 개정 사항을 반영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 자체적으로 취업규칙을 작성함에 있어 어려움이 있으시다면 노무사에게 규정정비(취업규칙 작성 등)를 의뢰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2021. 12. 08. 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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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

      취업규칙의 회사의 일률적인 규칙으로 회사가 제정하는 것입니다. 취업규칙 작성 시 근로자들의 의견을 청취하면 되는 것이지 근로자들이 작성하는 것은 아닙니다.

      취업규칙 내용 중 근로기준법 미달 내용은 무효이므로, 노무사에게 법적 자문을 구하는 것이 취업규칙으로 발생할 수 있는 추후 법적 분쟁 예방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2021. 12. 08. 0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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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취업규칙 작성의무는 상시 10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에게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 직원이 작성하는 것이라 사용자가 작성해야 하며, 근로자의 과반수의 의견 또는 동의(불이익 변경 시)를 얻어야 합니다. 노무사의 자문을 얻어 취업규칙을 작성할 수 있으나 반드시 노무사의 자문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2021. 12. 08. 0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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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고용노동부 취업규칙 파일을 참고하여 회사 직원이 작성하면 되는 것인가요?  회사 직원이 작성해도 됩니다. 근로기준법에 사용자가 취업규칙을 작성하도록 되어 있지 노무사에게 위임을 의무적으로하라고 규정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취업규칙 작성,변경은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되는 업무이므로 노무사에게 위임하여 작성,변경,고용노동청신고 등을 진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로기준법 제93조(취업규칙의 작성ㆍ신고)

          상시 1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취업규칙을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업무의 시작과 종료 시각, 휴게시간, 휴일, 휴가 및 교대 근로에 관한 사항

          2. 임금의 결정ㆍ계산ㆍ지급 방법, 임금의 산정기간ㆍ지급시기 및 승급(昇給)에 관한 사항

          3. 가족수당의 계산ㆍ지급 방법에 관한 사항

          4. 퇴직에 관한 사항

          5.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에 따라 설정된 퇴직급여, 상여 및 최저임금에 관한 사항

          6. 근로자의 식비, 작업 용품 등의 부담에 관한 사항

          7. 근로자를 위한 교육시설에 관한 사항

          8. 출산전후휴가ㆍ육아휴직 등 근로자의 모성 보호 및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사항

          9. 안전과 보건에 관한 사항

          9의2. 근로자의 성별ㆍ연령 또는 신체적 조건 등의 특성에 따른 사업장 환경의 개선에 관한 사항

          10. 업무상과 업무 외의 재해부조(災害扶助)에 관한 사항

          11. 직장 내 괴롭힘의 예방 및 발생 시 조치 등에 관한 사항

          12. 표창과 제재에 관한 사항

          13. 그 밖에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 전체에 적용될 사항

          2021. 12. 07. 1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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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취업규칙 작성에 있어 반드시 노무사의 검토가 필요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고용노동부에서 발간한 표준취업규칙을 기초로

            하여 사업장 사정에 맞게 수정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 12. 07. 1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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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탤런트뱅크/하임경영컨설팅/서울대 학사 공주대 경영학석사

              안녕하세요. 손석주 전문가입니다.

              물론 취업규칙은 고용노동부 취업규칙 예시를 보고 작성하셔도 됩니다. 다만 현재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 있는 표준취업규칙은 2019년에 게시된 것으로 그 이후 관련법의 많은 개정이 있었습니다. 개정된 부분을 체크하셔서 표준 취업규칙을 수정하여 작용하실 수 있습니다.

              10인 이상 사업장의 취업규칙 관련 법 적용은

              근로기준법, 남녀고용평등법, 모자보건법, 퇴직급여법, 최저임금법, 기간제법 외

              회사 규모 확대에 따라서는 노동조합법, 산업안전보건법, 근로자참여법 등이 적용되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처음 작성하시는 분에게는 꽤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비용이 발생하겠지만, 가능한 국가자격사인 노무사 또는 경영지도사(인적자원관리)의 자문을 받으시는 것이 훨씬 수월할 것으로 보입니다.

              2021. 12. 07. 1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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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원노무법인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21년 11월 시점으로 상시근로자 수가 10명이상이 되어 취업규칙을 작성해야 할 것 같은데,

                고용노동부 취업규칙 파일을 참고하여 회사 직원이 작성하면 되는 것인가요? 노무사님이나 노무 관련 자문을 받아야 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표준안을 토대로 작성하는 것도 가능하며,

                다만 전문가자문을 받아서작성하는 것이 바람직하긴 합니다

                사업주 선택사항입니다.

                2021. 12. 07. 1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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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취업규칙은 사용자의 책임하에 작성해야 합니다. 노동법에 관한 전문 지식이 있으면 스스로 작성해도 됩니다. 다만, 안전을 위해서는 노무사 등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2021. 12. 07.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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