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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파견중 퇴사시 퇴직금 정산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대법원(90다카4683)은 임금의 의의나 평균임금제도의 근본취지에 비추어 볼 때, 국외 주재직원으로 근무하는 동안 지급받은 급여 가운데 동등한 직급호봉의 국내직원에게 지급되는 급여를 초과하는 부분은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받는 것이 아니라 실비변상적인 것이거나 해외근무라는 특수한 근무조건에 따라 국외 주재직원으로 근무하는 동안 임시로 지급받은 임금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회사의 취업규칙에 국외주재직원에 대한 퇴직금의 액수를 산출함에 있어서 그 부분의 급여를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의 총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도록 규정되어 있다고 하여 그 취업규칙이 무효라고 할 수 없다.라고 하고있습니다.해당 해외파견수당이 근로의 대가인지, 실비변상적 성격의 금품인지 여부에 따라 퇴직금 산정 여부가 달라지겠습니다. 말씀하신것처럼, 해외파견수당이 실비변상적 성격의 금품이어서 퇴직금 산정에서 제외되는 경우에는 한국에 돌아와서 근무후 퇴직하는 방법도 괜찮겠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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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공휴일 수당지급 및 대체휴일 적용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대표와의 합의서류가 필요하며, 8시간 근무시에는 1.5, 10시간 근무시에는 8시간에 대하여 1.5, 남은 2시간에 대하여 2로 계산합니다.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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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시 연봉협상은 무섯을 근거로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보통 이전회사 연봉을 작성한 것으로 판단합니다.해당 금액이 이직하는 회사에서 수용할수 있는 범위인 경우에는 별다른 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도 있으나, 수용할수 없는 범위인 경우에는 원천징수영수증 뿐만 아니라 3년분의 급여명세서를 전부 제출하라고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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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1.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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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발적퇴사후 실업급여 수급여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는 최종사업장 기준으로 이직사유를 보기 때문에 수급가능해 보입니다. 50세 미만이시라면 150일 수급할수 있어 보입니다.고용보험법 제40조(구직급여의 수급 요건) ①구직급여는 이직한 피보험자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지급한다. 다만, 제5호와 제6호는 최종 이직 당시 일용근로자였던 사람만 해당한다.1. 제2항에 따른 기준기간(이하 "기준기간"이라 한다)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제41조에 따른 피보험 단위기간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2.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장 및 제5장에서 같다)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3. 이직사유가 제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4.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가. 제43조에 따른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개월 동안의 근로일수가 10일 미만일 것나. 건설일용근로자(일용근로자로서 이직 당시에 「통계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의 대분류상 건설업에 종사한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로서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4일간 연속하여 근로내역이 없을 것6. 최종 이직 당시의 기준기간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 중 다른 사업에서 제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사유로 이직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피보험 단위기간 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자로 근로하였을 것② 기준기간은 이직일 이전 18개월로 하되, 피보험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을 기준기간으로 한다.1.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에 질병ㆍ부상,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계속하여 30일 이상 보수의 지급을 받을 수 없었던 경우: 18개월에 그 사유로 보수를 지급 받을 수 없었던 일수를 가산한 기간(3년을 초과할 때에는 3년으로 한다)2. 다음 각 목의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이직일 이전 24개월가. 이직 당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고, 1주 소정근로일수가 2일 이하인 근로자로 근로하였을 것나. 이직일 이전 24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 중 90일 이상을 가목의 요건에 해당하는 근로자로 근로하였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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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1.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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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알바 당일 해고 통보 받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안타깝지만, 5인 이상이어야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수 있습니다. 이 경우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긴 어려워보입니다.다만, 해고예고수당은 지급받을수 있어 보입니다. 해고는 30일전에 예고해야 하는데, 이를 행하지 않는 경우 30일분의 통상임금을 받을수 있습니다.최저임금 미달분도 노동청에 신고를 통해 청구할수 있어 보입니다.진정서를 쓸때 양식은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질문자님의 신상명세(성명, 연락처, 주소), 질문자님 회사의 신상명세(회사명, 대표이사명, 연락처, 주소)를 적으세요. 그리고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최저임금법 위반이 있다고 적으면 됩니다. 급여명세서와 근로계약서, 통장사본, 근태기록 등 같이 증거자료를 제출하시면 좋구요.인터넷, fax, 방문접수 모두 가능합니다. 인터넷으로 진정은 아래 주소로 하면 되겠습니다.- 인터넷 : https://minwon.moel.go.kr/minwon2008/index_new.do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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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조건이 퇴직시점에 1년6개월동안 180일근무라고하는데요 그럼 한달을근무했을때 30일이라고 하면 30일다인정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고용보험에서 말하는 피보험단위기간은 1개월 30일 다 인정되는 것이 아닙니다.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날로써 근로일과 유급휴가, 유급휴일 등 유급으로 처리되는 날들을 합친 날입니다.180일이 넘는지 달력을 보고 찬찬히 체크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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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1.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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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생 4대 보험가입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4대보험 가입 의무사업장인 경우에는 가입하여야 합니다.2. 주휴수당은 1주일 개근시 1일의 휴일에 대한 임금을 받습니다. 3. 알바생도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 1년 이상 계속근로기간인 경우에는 받을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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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1.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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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확인서 처리여부 조회 및 실업급여금액(파일첨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현재 4월2일날이 수급자격인정신청일이고 4월16일이 1차실업인정인데고용보험 싸이트 들어가보니 상기와 같이 조회되는데마지막회사 이직확인서 처리상태 가 접수완료로 떳으면 굳이 제가 이직확인서 받으러 마지막회사에 가지 않아도 되고. 그냥 신경 안써도 되는거죠? - 회사에 안가셔도 됩니다.2.그리고 저 평균임금상태에서의 제가 받을수있는 월 실업급여는 얼마인가요? - 구직급여액은 평균임금의 60%로써, 최종 평균임금이 63천여원인데, 하한액에 미달하기 때문에 하한액으로 지급될것입니다. 하한액은 60,120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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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1.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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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중간정산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퇴직금제도의 설정 등) ① 퇴직금제도를 설정하려는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아래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에서 계산해보시기 바랍니다.https://www.moel.go.kr/retirementpayCal.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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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1.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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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월급 중 4대보험 비율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매월 1일 부터 근로관계가 시작하는 것이 아닌한, 4대보험이 당월에 모두 공제되는것은 아닙니다.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은 익월부터 부과되며,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은 당월부터 원천징수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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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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