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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가한콘도르90
한가한콘도르9021.04.10
평일에 일다니고, 주말에 알바를 할 경우 문제가 될까요?

안녕하세요~ 현재 평일 5일은 회사에 다니고 있는 평범한 직장인 입니다. 코로나로 인해 주말에 어디 나가기도 힘들고, 집에서 허송세월을 보내는 것 같아 주말 아르바이트를 하려고 합니다.

회사 계약서 상에 투잡이 안된다거나, 다른 일을 하는 것에 대한 규정이 따로 없는 것은 확인했습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아르바이트를 하려는 곳에서도 4대보험을 들어야 한다고 하는데, 이미 회사에서 들어둔 4대보험을 중복해서 들어도 문제가 없을지 궁금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4대보험의 경우 두 사업장에서 가입을 한다고 해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은 각 사업장별로 보험료를 산정하여 납부하여야 하며 각 법에 따른 상한액이 있습니다.

    또한 고용보험의 경우에는 이중취득을 제한하고 있기에 소득이 높거나 근로시간이 많은 주된사업장에서만 가입이 되어 부과됩니다.

    산재보험은 의무가입으로서 각 사업장별로 가입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복수의 기업에 취업할 경우에 4대보험 가입요건에 해당되면, 다음과 같이 4대보험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1. 고용보험

      - 복수의 사업장에 취업한 경우 고용보험은 하나의 사업장에서만 가입이 가능합니다.

      - 고용보험이 적용되는 사업장은 다음의 순서에 따라 결정됩니다.

      - 월 보수액이 높은 회사 > 월 보수액이 같을 경우 월 소정근로시간이 많은 회사 > 월 보수액 및 월 소정근로시간이 같을 경우 근로자가 선택한 회사

      2. 산재보험

      - 산재보험은 각각의 회사에서 모두 가입하되, 산재보험료는 회사가 100% 부담합니다.

      3. 국민연금

      - 국민연금은 각각의 회사에서 모두 가입하며 각 회사의 보수월액을 기준으로 국민연금 보험료를 납부하되, 보수월액의 합계가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인 5,030,000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각 회사의 보수월액의 비율대로 안분하여 납부합니다.

      4. 건강보험

      - 건강보험도 국민연금과 마찬가지로 각각의 회사에서 모두 가입하며 각 회사의 보수월액을 기준으로 건강보험료를 납부하되, 건강보험 보수월액의 한도인 윌 7,810만원을 초과할 경우 국민연금과는 달리 각 회사별로 안분하지 않고, 한 회사의 보수월액의 한도를 7,810만원으로 하여 보험료를 납부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원칙적으로 대한민국은 직업선택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기에, 다수의 직업을 갖는것에 대해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노동관계법령에서도 이러한 내용을 금지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회사의 취업규칙 등 사규에서 겸직을 금지하는 조항을 규정할 수 있으며, 위반 시 사용자의 징계 등의 조치가 있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회사에서 겸업금지 규정이 있으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 겸업금지 규정이 있는 경우 4대보험을 중복가입을 한다면 4대보험 담당자가 겸업 사실을 알 수 가있습니다.

    따라서 회사에서 겸엄금지 규정이 있으면 문제가 될 수 있으며, 겸업금지 규정이 없는 경우는 아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겸직금지 규정 자체의 유무와 별개로, ①기업질서나 노무제공에 지장이 없는 겸직까지 전면적, 포괄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보아, 겸직 행위로 인하여 기업질서나 노무제공에 지장이 초래된다면 겸직 금지 위반은 징계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2.겸직 시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은 사업장별로 각각 가입가능합니다. 고용보험은 주된 사업장에서만 가입가능하며, 주된 사업장은 통상적으로 월 급여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산재보험은 사업장별로 각각 가입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겸업금지 조항이 없고, 주말 아르바이트가 회사의 업무에 지장을 미치지 않을 정도라면 문제될 일은 없다 보셔도 되겠습니다.

    또한 4대보험은 고용보험 외에는 중복가입이 가능하며, 고용보험도 현재 사업장 기준으로 가입될 가능성이 높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에서 겸직을 금지하고 있는 규정은 없습니다.

    회사에 취업규칙 등에 겸직 금지 규정이 있는 경우 징계사유에 해당하여 징계를 당할수는 있습니다.

    다만, 징계를 한다 하더라도, 회사 업무에 지장을 주는 정도에 이르지 아니한다면, 해고까지는 할수 없습니다.

    4대보험의 경우 고용보험을 제외한 다른 보험들은 이중가입이 가능합니다. 고용보험의 경우에는 보통 근로시간이 많거나 소득이 많은 사업장 한곳에서만 가입할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4대보험의 경우 이중가입이 가능합니다. 다만 4대보험 중 고용보험은 이중가입이 안되며 두개의 사업장 중 소득이 높은 사업장으로 자동 이전됩니다. 하지만, 주말알바의 경우 본업보다 소득이 적게 잡힐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법적인 문제는 없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은 영업의 자유와 직업선택의 자유가 있습니다.

    다만, 회사에서 겸업금지, 겸직금지 규정을 가지고 있다면

    징계의 대상이 될 수 있으니,

    반드시 회사에 이를 알리고 허가등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4대보험료는 고용보험을 제외하고는 중복가입이 가능하니,

    역시 문제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직업선택의 자유가 있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이중직업은 허용됩니다.

    이중고용시 각 사업장에서 4대보험 신고를 하게 되는데 중복 가입 문제는 근로복지공단 등 보험 관장 기관이 정리하므로 문제될 게 없습니다. 예를 고용보험의 경우 임금이 많은 쪽을 적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