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뛰어난영양43
뛰어난영양4324.01.05

현재 직장다니고 있는데 주말알바 가능한가요?

현재 주5일 근무로 4대보험 근로자인데


일요일 알바하고싶은데 알바하면 고용보험 의무인데 가능한가요? 이중으로 가입 불가능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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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은 이중취득이 제한되기 때문에 월 보수가 높은 사업장을 기준으로 하나의 사업장에만 가입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은 이중가입이 어렵기에 우선대상사업장에 우선으로 가입될 것이며, 나머지 사회보험은 이중가입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는 근로시간 중에는 근로계약상의 의무를 다해야 하나, 근로시간 이외에는 사적인 시간에 해당하므로 겸직이 가능하며, 원칙적으로 이를 징계사유로 삼을 수는 없습니다. 다만, 사용자와 경쟁적인 관계에 있는 사업을 영위하거나, 경쟁업체를 위해 업무를 제공하는 것으로 인해 사용자의 기업질서를 문란하게 하거나, 노무제공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에는 충실의무 위반 등에 따라 징계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현재 직장에서 겸직 제한이 없다면 일요일 아르바이트가 가능합니다. 고용보험은 소득이 많은 1곳만 가입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은 이중가입이 됩니다. 고용보험이 이중가입이 안되는 것은 고용보험측에서 알아서 급여가 높은 한곳에만 부과하는 것이지 일을 하면 안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투잡으로 일요일에 알바를 생각하고 계신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보험은 중복 취득이 되지 않습니다.

    참고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은 이중가입이 불가하며 급여액이 많은 회사에 가입이 되므로 주1회 일요일 알바를 하실 경우 알바 사업장에서 고용보험 가입은 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이중취업에 대한 법령상 제한은 없지만 회사 취업규칙 등 내부규정으로 근로자의 이중취업을

    금지하고 징계사유로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따라서 나중에라도 불이익을 받지 않으려면 미리 회사의 승인을 받고 주말

    알바를 하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