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4대보험 직장근무하는데 주말알바해도 되나요?
4대보험 가입자로 직장근무자인데 급여로 생활이 너무 타이트해서 주말 알바를 하고싶은데요..
혹시 기존 직장에 알려지나요? 또 세금 관련 문제되는건 없는지 궁금합니다
8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공무원의 경우에는 영리행위가 금지되기 때문에 아르바이트 근로가 문제 되지만
2. 일반 사기업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겸업이 금지되지는 않습니다.
3. 회사 사규나 근로계약서에 겸업금지규정이 있거나 겸업시 회사의 신고 또는 승인을 받도록 하는 규정이 있는지 확인하세요
4. 제한 규정이 있다면 회사에 보고 또는 승인을 받고 하셔야 합니다.
5. 직장별로 세금 등이 처리되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아르바이트 근로를 근로자로 하는지 + 3.3% 세금처리하는지에 따라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 신고 문제가 발생할 수는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주중에 일을 하고 주말에 투잡을 하는 것은 문제되지 않습니다. 주말에 근로하는 시간에 따라 4대보험이 가입될 수 있습니다. 다만 원래 회사에서 투잡 사실을 알수는 없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알리는 것이 좋습니다. 해당 직장의 취업규칙이나 사규에 겸직금지 규정이 있다면, 징계의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상시 10인 이상 사업장은 취업규칙을 작성하여 고용노동청에 신고할 의무가 있으니, 회사에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겸업을 금지하고 있다면 사전에 회사에 승인을 얻어 겸업을 해야 추후에 징계 등 불이익을 받지 않습니다.
2. 겸업사실을 통지하지 않습니다. 다만, 고용보험을 제외한 나머지 보험은 중복가입되며 취득, 상실신고 과정에서 타 사업장에 가입한 사실을 간접적으로 인지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세금과 4대보험 이중가입을 비롯하여 법률상 이중취업이 문제되지는 않지만 회사 취업규칙 등 자체규정을
통해 회사의 승인 없는 이중취업을 금지하고 징계사유로 정해놓는 경우가 있습니다. 따라서 나중에라도
불이익을 받지 않기 위해서는 미리 회사의 승인을 받고 하시는걸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소득이 아주 높지 않은 이상 보험이나 세금문제로 회사에 즉시 알려지지는 않으나 5월 종합소득세 신고는 필수이며 회사의 겸직금 규정 위반 여부를 사전에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회사의 승인 없이 주말 근로를 하다가 본업에 지장을 주거나 회사의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 내부 규정에 따라 징계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회사에는 기존처럼 근로소득에 대해서만 연말정산을 진행하고, 부업 소득은 5월에 별도로 합산 신고하는 것이 겸업 사실을 알리지 않는데 더 유리합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기존 직장에 자동적으로 또는 무조건적으로 알려지지는 않습니다만 4대보험 및 세무처리 과정에서 우연히, 간접적으로 인지하는 것까지 예방할 수 있는 일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