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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독한텐렉180
고독한텐렉18021.06.29

투잡에 대해서 물어보고 싶은데요

대기업을 다니고 있는데 코로나로 인해 토요일 특근도 별로 없어서 주말에 일용직 노가다를 해볼까하는데

일용직도 근로계약서를 쓰더라구요

만약 일용직 근로계약서를 쓴다면 본업에 문제가 될수있나요??

그리고 4대 보험 회사다 보니 일용직 투잡을 할때 8일을 넘게 일하게되면 고용보험을 적어야되서 안되는건 알지만 8일 안쪽으로 일하게되면 괜찮은지 묻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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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다니는 대기업 사칙을 확인해보시면, 겸업금지 규정이 있을 것입니다. 사칙위반으로 징계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계약서를 체결 하는 경우에 고용 보험 등의 이중 중복 으로 회사에 통보가 될 여지는 있으나 회사의 업무와 관계 없이 업무시간 외에 업무를 하는 것이라면 특별히 문제가 될 부분은 많이 않아 보입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