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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부신뜸부기147
눈부신뜸부기14722.11.04

직장 근로자인데 일용직해도 되는건가요?

현재 직장에 재직중입니다

회사가 어려워서 한달에 몇번씩 쉬는데요..

그냥 놀고먹기 그래서 일용직, 배달 대행이라도 해볼려고 하는데

세금 신고라든가 불법적으로는 하고싶지 않습니다

일년에 얼마이상만 벌지 않으면 문제되지 않는다고 들었는데 일용직을 해도 문제가 없는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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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일용직 근로소득은 분리과세되는 소득으로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종합과세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급여 지급받을 때 세금이 원천징수되고 따로 신고하실 것은 없습니다.

    다만, 동일회사에서 3개월 이상 일용근로소득이 발생하는 경우 상용근로자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복수근로소득이 발생하므로 합산하여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일용직근로자는 종합과세 대상이 아니며 지급시 원천징수로서 납세의무가 종결됩니다. 따라서 연말정산을 진행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배달대행은 사업소득으로 신고될 수 있기 때문에 현직장에서 내년 1~2월연말정산 후 5월 종합소득세를 추가로 신고하셔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일용직 자체는 괜찮습니다. 일용직 소득관련된 사항은 신고는 되지만,

    종합소득세에 합산되어 처리가 되지 않고 분리과세가 됩니다.

    그러니 일하는 곳에서 일용직으로 처리가 되는지 확인해보시고

    3.3% 사업소득으로 처리가 되지 않도록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직장근로자가 일용직을 하셔도 법적으로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회사 내부적인 규정은 별도로 확인해보시면 됩니다.

    2. 일용직근로소득은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따라서 일용직 근로소득으로 원천징수신고가 된다면 추가적인 세금신고절차는 없습니다. 만약, 3.3% 사업소득으로 원천징수되는 소득이라면 다음연도 5월에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본인 소득이 어떻게 신고되는지는 업체에 문의해보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