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쿨한이구아나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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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확인서 처리여부 조회 및 실업급여금액(파일첨부)

1.현재 4월2일날이 수급자격인정신청일이고 4월16일이 1차실업인정인데

고용보험 싸이트 들어가보니 상기와 같이 조회되는데

마지막회사 이직확인서 처리상태 가 접수완료로 떳으면 굳이 제가 이직확인서 받으러 마지막회사에 가지 않아도 되고. 그냥 신경 안써도 되는거죠?

2.그리고 저 평균임금상태에서의 제가 받을수있는 월 실업급여는 얼마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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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이직확인서가 등록이 된 경우에는 고용센터에서 해당 부분을 확인하여 처리하게 됩니다. 이직확인서에 문제가 있는 경우 고용센터 담당자가 해당 사업장 담당자에게 수정 등을 요청하실 것입니다.

    실업급여의 경우 여러가지 부분이 확인이 되어야 하므로, 아래의 모의계산기를 활용하여 산정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https://www.ei.go.kr/ei/eih/eg/pb/pbPersonBnef/retrievePb200Info.do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실업을 신고하기 위하여 이직하기 전 사업의 사업주에게 이직확인서의 발급을 요청하려는 사람은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서를 작성하여 해당 사업주에게 제출해야 하며,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서를 제출받은 사업주는 제출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피보험자 이직확인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다만,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서를 제출받은 사업주가 해당 피보험자 이직확인서를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한 경우에는 해당 피보험자 이직확인서를 발급한 것으로 봅니다.

    • 실업을 신고하려는 사람이 사업주로부터 10일 이내에 피보험자 이직확인서를 발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수급자격의 인정 신청을 관할하는 고용지원센터에 제출하지 않을 수 있으며, 고용지원센터는 피보험자 이직확인서가 제출되지 않은 경우 수급자격의 인정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신청인이 이직하기 전 사업의 사업주에게 피보험자 이직확인서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실업급여 지급액은 "퇴직전 평균임금의 60% X 소정급여일수"로 지급하나, 상한액은 1일 66,000원, 하한액은 퇴직 당시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임금의 80% X 1일 소정근로시간(8시간)입니다.

    • 소정급여일수는 다음과 같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제101조제2항 관련)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

    가.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

    나.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

    다.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

    라.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

    마.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

    2. 사업장에서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

    3. 사업장에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희롱, 성폭력, 그 밖의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

    3의2.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경우

    4. 사업장의 도산·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의 감원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정으로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받거나,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여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퇴직 희망자의 모집으로 이직하는 경우

    가. 사업의 양도·인수·합병

    나. 일부 사업의 폐지나 업종전환

    다. 직제개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축소

    라. 신기술의 도입, 기술혁신 등에 따른 작업형태의 변경

    마. 경영의 악화, 인사 적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

    가. 사업장의 이전

    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

    다.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

    라.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

    7.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경우

    8.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으로서 그 재해와 관련된 고용노동부장관의 안전보건상의 시정명령을 받고도 시정기간까지 시정하지 아니하여 같은 재해 위험에 노출된 경우

    9.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10. 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의 육아,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

    11. 사업주의 사업 내용이 법령의 제정·개정으로 위법하게 되거나 취업 당시와는 달리 법령에서 금지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제조하거나 판매하게 된 경우

    12. 정년의 도래나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

    13. 그 밖에 피보험자와 사업장 등의 사정에 비추어 그러한 여건에서는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면서 상기 사유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의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관할 고용센터로 문의하시면 정확한 안내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고용보험 사이트상 접수 완료라고 표기된것은 회사가 고용보험에 제출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신경쓰실 필요 없습니다.

    2. 실업급여는 퇴직전 평균임금의 60%를 지급합니다. 평균임금의 60%가 실업급여 하한액이 60,120원보다 낮기 때문에, 60,120원을 지급받으실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현재 4월2일날이 수급자격인정신청일이고 4월16일이 1차실업인정인데

    고용보험 싸이트 들어가보니 상기와 같이 조회되는데

    마지막회사 이직확인서 처리상태 가 접수완료로 떳으면 굳이 제가 이직확인서 받으러 마지막회사에 가지 않아도 되고. 그냥 신경 안써도 되는거죠?

    - 회사에 안가셔도 됩니다.

    2.그리고 저 평균임금상태에서의 제가 받을수있는 월 실업급여는 얼마인가요?

    - 구직급여액은 평균임금의 60%로써, 최종 평균임금이 63천여원인데, 하한액에 미달하기 때문에 하한액으로 지급될것입니다. 하한액은 60,120원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마지막 회사에서 이직확인서가 접수완료 되었기 때문에 이직확인서에 관하여는 신경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질문자님께서는 하루 60,120의 실업급여를 지급받으실 수 있으며 총 근무기간이 1년 미만이라면 120일, 1년이상 3년 미만이라면 150일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마지막회사 이직확인서 처리상태 가 접수완료로 떳으면 굳이 제가 이직확인서 받으러 마지막회사에 가지 않아도 되고. 그냥 신경 안써도 되는거죠?

    네 이직확인서 처리된것으로 보입니다.

    2. 마지막 이직당시 1일 소정근로시간 확인 안되서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8시간기준이라면 최저인 60120원 곱하기 연령/가입기간 고려해서 수급일수 정해집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네. 2개 회사의 피보험단위기간 합이 180일 이상이고 마지막 회사에서 계약만료로 신청들어 갔으니 이제 실업급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구직급여액은 나이, 실업급여 받지 않은 전체 고용보험가입기간을 알아야 계산할 수 있습니다.

    고용센터에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마지막 근무 사업장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 미만일 경우 이전 근무 사업장의 이직확인서도 필요한데 사례의 경우 모두 접수되었으므로 신경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실업급여액수는 하한액인 60,120원이 될 것으로 추정합니다. 정확한 것은 아니므로 고용센터에서 계산한 금액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