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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상의 계약없이 구두로 월급을 받기로 하고 일을 하였는데 7개월 동안 급여를 못 받았습니다.이런경우 법적인 조치를 취하거나 급여를 앋을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진정서를 쓸때 양식은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질문자님의 신상명세(성명, 연락처, 주소), 질문자님 회사의 신상명세(회사명, 대표이사명, 연락처, 주소)를 적으세요. 그리고 언제부터 언제까지 근무하면서 임금을 받지 못했다고 작성하시면 되겠습니다. 급여명세서와 근로계약서, 통장사본, 근태기록 등 같이 증거자료를 제출하시면 좋구요.인터넷, fax, 방문접수 모두 가능합니다. 인터넷으로 진정은 아래 주소로 하면 되겠습니다.- 인터넷 : https://minwon.moel.go.kr/minwon2008/index_new.do
고용·노동 /
임금체불
21.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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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여금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상 5인 이상 사업장에는 연차유급휴가가 부여됩니다.질문자님의 사업장에서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연차미사용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는데, 연차미사용수당을 지급하면서 상여금이라고 이야기 하는것으로 보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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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협의회에서 노조로 전환할 때 궁금한 점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직장협의회에서 노조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전환과정이 어떻게 이루어질지는 알수 없으나,임금협상에 있어서 법적으로 임금교섭을 요구하고 법적으로 효력이 강제된 임금협약,단체협약을 체결할수 있게 됩니다. 노조 설립시 상위노조 가입하지 않는 경우 조합비를 해당노조에서 100% 사용할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다만 상위노조 등의 전문가 들의 도움을 받을수 없는 것이 단점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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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신청과 관련하여 문의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에서 실업급여 신청을 해준다고 하는 것은 고용보험 상실에 있어 기간만료나 권고사직으로 처리한다는 의미입니다.질문자님은 고용보험 홈페이지에 접속하셔서 수급전 사전교육을 수강하시고, 워크넷에 구직신청을 등록하신다음에 고용센터에 방문 또는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수급자격 인정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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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의 종교강요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국가인권위원회에 인권침해로 진정을 제기하는 방법이 있으며,2. 직장내 괴롭힘으로 보아 종교강요는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서서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로 규정하여 신고하는 방법이 있겠습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1.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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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계산시 통상임금 계산 문의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통상임금 계산시 월급에 대하여 209로 나누는 것이 아니라,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임금들을 더한 금액에 209로 나누어야 할것입니다.예컨대, 재직시 지급하는 상여금 같은 것들은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는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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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월 근무했는데 고용보험혜택 적용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80일이 되지 않기 때문에 수급받긴 어려워 보입니다.고용보험법 제40조(구직급여의 수급 요건) ①구직급여는 이직한 피보험자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지급한다. 다만, 제5호와 제6호는 최종 이직 당시 일용근로자였던 사람만 해당한다. <개정 2019. 1. 15., 2019. 8. 27., 2020. 5. 26.>1. 제2항에 따른 기준기간(이하 “기준기간”이라 한다)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제41조에 따른 피보험 단위기간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2.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장 및 제5장에서 같다)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3. 이직사유가 제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4.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가. 제43조에 따른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개월 동안의 근로일수가 10일 미만일 것나. 건설일용근로자(일용근로자로서 이직 당시에 「통계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의 대분류상 건설업에 종사한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로서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4일간 연속하여 근로내역이 없을 것6. 최종 이직 당시의 기준기간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 중 다른 사업에서 제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사유로 이직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피보험 단위기간 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자로 근로하였을 것② 기준기간은 이직일 이전 18개월로 하되, 피보험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을 기준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9. 8. 27.>1.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에 질병ㆍ부상,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계속하여 30일 이상 보수의 지급을 받을 수 없었던 경우: 18개월에 그 사유로 보수를 지급 받을 수 없었던 일수를 가산한 기간(3년을 초과할 때에는 3년으로 한다)2. 다음 각 목의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이직일 이전 24개월가. 이직 당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고, 1주 소정근로일수가 2일 이하인 근로자로 근로하였을 것나. 이직일 이전 24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 중 90일 이상을 가목의 요건에 해당하는 근로자로 근로하였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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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1.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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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 설립시 회사에 통보가 됩니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노조 설립신고를 하는 과정에서는 회사에 알려지지는 않으나,행정관청에 설립신고서를 제출하는 경우 행정관청이 해당 사업장에 노동조합 설립에 대하여 통보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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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노무상담
21.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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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체불 정부 지원 받을수 있는방법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복지공단에 임금체불 생계비 융자제도가 있습니다.임금체불 상태가 해소되기 전으로 체불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할수 있습니다.근로복지서비스에 접속하셔서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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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21.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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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개인사업자 대표자 산재보험적용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일정한 경우 공단의 승인을 받아 중소기업 사업주도 산재보험에 가입할수 있습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4조(중ㆍ소기업 사업주에 대한 특례)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ㆍ소기업 사업주(근로자를 사용하지 아니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공단의 승인을 받아 자기 또는 유족을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는 사람으로 하여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이 경우 제5조제2호에도 불구하고 그 사업주는 이 법을 적용할 때 근로자로 본다. <개정 2020. 5. 26.>② 제1항에 따른 중ㆍ소기업 사업주에 대한 보험급여의 지급 사유인 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③ 제1항에 따른 중ㆍ소기업 사업주에 대한 보험급여의 산정 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0. 6. 4.>④ 제2항에 따른 업무상의 재해가 보험료의 체납 기간에 발생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재해에 대한 보험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⑤ 중ㆍ소기업 사업주에 대한 보험급여의 지급 등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 6. 4.>⑥ 제1항에 따라 이 법의 적용을 받는 중ㆍ소기업 사업주의 보험료의 산정, 보험 가입의 신청 및 승인, 보험료의 신고 및 납부, 보험관계의 소멸,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보험료징수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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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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