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 지급이 3주째 밀리고 있습니다

2021. 04. 05. 02:36

급여 지급이 매달 밀리다시피 해서 지급이 되고있구요

현재 21 일 정도 지급이 되지 않고 있어서 채무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이거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할수있을까요

궁금합니다 도와주세요 ...


총 15개의 답변이 있어요.

노무법인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급여를 정해진 기일에 지급하지 않는 것은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임금체불이 지속되는 경우에는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실 수 있으며, 지속하여 동일한 상황이 1년내에 2회 이상 지속되는 경우 자발적 퇴사를 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사유로 인정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입증자료 등이 필요할 수 있는 부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임금체불이 지속되는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 제기하시는 것도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1. 04. 06. 1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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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사용자는 임금을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매월 1회 이상 정해진 날에 지급하지 않으면 임금체불에 해당하므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따라서 정해진 날에 지급하지 않을 경우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2021. 04. 05. 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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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0. 5. 26.>

      원칙적으로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 금품을 청산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 등 민원을 제기하여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1. 04. 05. 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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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통해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사업장 기준 관할지청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확인 가능) 에 fax, 우편, 방문접수가 가능하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전자 민원 접수 역시 가능합니다( https://minwon.moel.go.kr/minwon2008/index_new.do).

        채용공고, 전화, 문자, 카카오톡 대화내역, 출퇴근내역, 업무스케줄 등 증거를 수집해두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2021. 04. 06. 1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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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약속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진정서를 쓸때 양식은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질문자님의 신상명세(성명, 연락처, 주소), 질문자님 회사의 신상명세(회사명, 대표이사명, 연락처, 주소)를 적으세요. 그리고 언제부터 언제까지 근무하면서 임금을 받지 못했다고 작성하시면 되겠습니다. 급여명세서와 근로계약서, 통장사본, 근태기록 등 같이 증거자료를 제출하시면 좋구요.

          인터넷, fax, 방문접수 모두 가능합니다. 인터넷으로 진정은 아래 주소로 하면 되겠습니다.

          - 인터넷 : https://minwon.moel.go.kr/minwon2008/index_new.do

          2021. 04. 06. 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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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1일 지급하지 않은 임금의 경우 임금체불이며 임금 지급일에서 14일이 지났으므로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임금 미지급으로 인한 채무에 대해서는 민사소송을 제기하셔야 합니다. 채무액이 얼마인지는 알 수 없으나 민사소송으로 인한 시간적/금전적인 것을 고려하여 민사소송을 제기하시는 것이 바람직해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2021. 04. 05. 2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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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임금체불시 노동청에 진정 제기가 가능합니다. 근로감독관이 조사 후 체불액수를 확정한 후 지급지시를 하여 해결될 수 있습니다.

              해결되지 않을 경우 체불임금등 사업주 확인서를 발급받아 법률구조공단에 제출하여 소송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2021. 04. 05. 1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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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현명 아산지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손해배상청구 가능여부는 변호사 상담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급여의 정해진 날에 미지급한다면,

                임금체불입니다.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연이자가 발생합니다.

                2021. 04. 05. 1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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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원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지급일로부터 1일만 늦어져도 임금체불입니다.

                  해당 부분 노동청 진정 가능할것이며,

                  또한 미지급에 따른 지연이자는 민사소송 통해서

                  별도로 청구해야할것입니다.

                  미지급시 고소하면 벌칙 적용될수있습니다.

                  2021. 04. 05. 0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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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급여지급이 미뤄지는 등 임금체불이 발생한 경우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시길 바랍니다. 진정이 접수되면 근로감독관이 배정되어 사실관계 조사 및 심문을 통하여 임금지급결정을 내리게됩니다.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1. 04. 05. 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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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임금체불이 발생하고 있는 경우에는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으며 지연이자가 발생합니다. 다만 손해배상에 대해서는 인사노무 카테고리에서 답변할 수 있는 성질이 아닌 것 같습니다.

                      2021. 04. 07. 0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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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임금이 근로계약 상 지급기일에 지급되지 않는 경우, 근로기준법 제43조 위반을 이유로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임금체불 진정/고소를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2.진정/고소와 별개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실 수 있으며, 만일 임금체불로 인하여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이유로 손해배상청구를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3.다만, 손해발생에 대하여는 사용자와 근로자의 과실이 모두 고려되어야 할 것인 바, 손해배상액에 대한 과실비율의 산정 및 과실상계가 이루어질 것으로 판단됩니다.

                        2021. 04. 06. 2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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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늘품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임금 지급이 상습적으로 지연되고 있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넣어서 사업장에 압박을 넣으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은 하지만, 현실적으로 승소가 쉽지는 않을 것입니다.

                          2021. 04. 06. 2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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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14일이내 임금을 지급해야하며, 미지급시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지급을 지연하는 경우 그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미지급된 임금에 대하여 지연이자가 붙으며, 만약 사용자가 미지급하는 경우 체불임금확인서를 받아서 법률구조공단에 소액체당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 근로기준법 제37조(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 ① 사용자는 제36조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는 임금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급여(일시금만 해당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그 다음 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의 지연 일수에 대하여 연 100분의 40 이내의 범위에서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 적용하는 연체금리 등 경제 여건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에 따른 지연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은 사용자가 천재ㆍ사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따라 임금 지급을 지연하는 경우 그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2021. 04. 06. 1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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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임홍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급여지급일이 도과하였음에도 미지급하고 있는 경우에는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노동청에 진정 등을 통해 임금체불에 대해 구제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참고규정>

                              근로기준법

                              제43조(임금 지급) ① 임금은 통화(通貨)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②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임시로 지급하는 임금, 수당,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감사합니다.

                              2021. 04. 06. 0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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