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 설립시 회사에 통보가 됩니까?

2021. 04. 05. 09:43

노조 설립 시 회사에 통보를 하지 않아도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노조 설립 후 조합원을 모을 계획인데,
노조 설립신고 하면 사측에 설립 여부가 들어가나요??

들어가면 언제쯤 통보가 되는지요?궁금합니다


총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다일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노동조합을 설립하기 위한 총회를 거치면 노동조합이 설립되고 이후 행정관청에 설립 신고를 해야 하는데, 이때 관할 행정관청이 해당 사업장에 해당 사업장의 노동조합 설립 과정을 통보하게 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기타 문의사항에 대하여서는 https://connects.a-ha.io/partners/products 을 통해 문의주시면 보다 자세하게 안내해드리겠습니다.

2021. 04. 07. 0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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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노동조합 설립시 회사에 통보할 의무는 없습니다. 노동조합 설립에 필요한 구비서류는 1.노동조합 설립신고서 2.규약 3.임원명단 4.참석자명단 5.설립총회 회의록입니다. 구비서류를 가지고 해당지역 관청에 신고하시면 3일이내에 노동조합설립신고증이 나옵니다. 

    2021. 04. 05. 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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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노동조합법 제10조(설립의 신고) ①노동조합을 설립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고서에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규약을 첨부하여 연합단체인 노동조합과 2 이상의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에 걸치는 단위노동조합은 고용노동부장관에게, 2 이상의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에 걸치는 단위노동조합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에게, 그 외의 노동조합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제12조제1항에서 같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8. 2. 20., 2006. 12. 30., 2010. 6. 4., 2014. 5. 20.>

      1. 명칭

      2.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3. 조합원수

      4. 임원의 성명과 주소

      5. 소속된 연합단체가 있는 경우에는 그 명칭

      6. 연합단체인 노동조합에 있어서는 그 구성노동단체의 명칭, 조합원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및 임원의 성명ㆍ주소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연합단체인 노동조합은 동종산업의 단위노동조합을 구성원으로 하는 산업별 연합단체와 산업별 연합단체 또는 전국규모의 산업별 단위노동조합을 구성원으로 하는 총연합단체를 말한다.

      원칙적으로 노동조합법상 설립의 신고는 상기 규정에 따름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1. 04. 06. 1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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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노조 설립신고시에는 행정관청에 노조설립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노조설립신고서를 행정관청에 제출하는 경우 행정관청에서 회사에 노조설립사실을 통보할 가능성은 있습니다.

        2021. 04. 06. 1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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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약속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노조 설립신고를 하는 과정에서는 회사에 알려지지는 않으나,

          행정관청에 설립신고서를 제출하는 경우 행정관청이 해당 사업장에 노동조합 설립에 대하여 통보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2021. 04. 06. 0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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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노동조합 설립이 되면 행정관청에서 3일이내 신고증을 교부하게 됩니다 .신고증 교부와 함께 회사의 알려주는 편입니다.

            따라서 노동조합 설립전에 조직원들을 모은 상태에서 노동조합에 가입토록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1. 04. 06.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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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광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신고증 교부는 노동조합에 하는 것이고 신고증이 발부되었다고 회사에 어떤 공식적인 통보가 가지는 않습니다.

              기타 요건을 갖춘다면 2명만 있어도 노동조합 설립이 가능하여 설립신고 후 노조원을 규합하여도 무방하지만, 보통은 노동조합 설립 전 일정한 규모를 갖추어 설립 신고를 진행합니다.

              감사합니다.

              2021. 04. 06. 1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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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원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제9조(설립신고서의 보완요구 등

                ③행정관청은 노동조합에 설립신고증을 교부하거나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통보를 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관할 노동위원회와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의 사용자나 사용자단체에 통보하여야 한다

                3일이내 신고증 교부해야하며,

                지체없이 통보토록하고있는 바

                3+일주일 정도 총 10일이내로소요될것입니다.

                2021. 04. 06. 0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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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회사에 노조 설립이 통보가 되는 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노조를 만드는 이유는 근로자들이 받아야 할 권리를 요구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필요시 사용자와 단체협상을 해야하며 당연히 알게 될 사안입니다.

                  감사합니다.

                  2021. 04. 05. 2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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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현명 아산지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네. 행정관청에 접수가 되면 사업장에 통보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노동조합을 설립하기 위한 총회를 거치면 노동조합이 설립됩니다. 이후 행정관청에 설립신고해야 합니다.

                    2021. 04. 05. 1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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