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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 퇴사시 남은 연차는 어떻게 처리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함하시기 바랍니다.진정서를 쓸때 양식은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질문자님의 신상명세(성명, 연락처, 주소), 질문자님 회사의 신상명세(회사명, 대표이사명, 연락처, 주소)를 적으세요. 그리고 언제부터 언제까지 근무하면서 연차미사용수당을 받지 못했다고 작성하시면 되겠습니다. 급여명세서와 근로계약서, 통장사본, 근태기록 등 같이 증거자료를 제출하시면 좋구요.인터넷, fax, 방문접수 모두 가능합니다. 인터넷으로 진정은 아래 주소로 하면 되겠습니다.- 인터넷 : https://minwon.moel.go.kr/minwon2008/index_new.do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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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입사자 퇴사시 실업급여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21년도 4월에 퇴직하는 경우 19년 10월 1일 이전 이직일이 아니기 때문에 개편된 실업급여를 받습니다.평균임금의 60%를 받게 되나 이 금액이 하한액 60,120원에 미달하는 경우 60,120원을 지급하며, 상한액 66,000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66,000원을 지급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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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근로자 연차수당 정산시 발생일수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 제6항은 업무상 사고나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에 대해서는 출근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산재기간동안 연차를 소진시키시면 안되고, 일반 근로자와 동일하게 부여하여야 하겠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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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기간이 남아있는데 사직서 제출이 의무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와 근로자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해당 근로계약기간이 지나면 근로관계는 종료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근로자에게 사직서 제출은 필요 없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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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 매월 선지급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유급휴가에 대하여 연차수당을 선지급 하는 것 자체는 위법하지 않습니다.다만, 연차수당을 지급함으로써 연차유급휴가의 자유로운 사용을 막는 것이라면 형사처벌 대상이 될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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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사용으로 퇴사일 미룬 상태에서 다른회사 입사 시 4대보험 처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겹치는 부분에 대해서 따로 문제 될 일은 없습니다.어차피 고용보험을 제외한 4대보험은 이중가입이 허용되며, 해당 사업장에서 지급받는 금액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산출하여 사업장에 부과하기 때문입니다. 고용보험도 기준에 따라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임금이 높은 사업장을 기준으로 가입될것입니다.직원의 퇴사일에 맞추어 신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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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으로 근무중인데,월차를 이월해서 쓸수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유급휴가는 월차가 아닙니다. 즉, 발생일로부터 입사일 기준 만 1년이 되기 전까지는 사용할수 있는 것입니다. 이번달에 발생하였다고 이번달에 꼭 써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또한, 연차유급휴가는 1년미만 근로자에게 1개월마다 1일씩 발생하지만, 연차미사용수당을 1개월마다 지급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입사일 기준 만1년이 되는 달에 지급될수 있겠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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홀서빙하다 해고통보받았습니다 부당해고가해당되는지 제가받을수있는월급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경우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이어야 합니다. 상시근로자수 5인인지 여부는 스스로 파악하실수 있습니다. 직원이 몇명이었는지 하루에 몇명씩 일했는지를 판단하시면 됩니다. 근로시간은 겹치지 않아도 됩니다. 이를 파악해보시고 5인 이상인 경우에는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실수 있겠습니다.2. 3개월 미만이기 때문에 해고예고수당은 지급받기 어려우며, 12시간씩 근로하고 한달 휴일 6일인 경우에는 주휴수당을 지급받을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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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적용대상과 4대 보험비용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주휴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질문자님의 경우 주 평일 5일 주 25시간 근로를 제공하기 때문에 주휴수당을 포함하여 4대보험을 계산하게 되겠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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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가 회사에 영향을 미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자발적 이직임에도 실업급여를 수급받을수 있는 사유는 아래와 같습니다. 아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회사에 의사와 무관하게 인정받을수 있습니다.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제101조제2항 관련)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가.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나.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다.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라.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마.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2. 사업장에서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3. 사업장에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희롱, 성폭력, 그 밖의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3의2.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경우4. 사업장의 도산·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의 감원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정으로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받거나,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여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퇴직 희망자의 모집으로 이직하는 경우가. 사업의 양도·인수·합병나. 일부 사업의 폐지나 업종전환다. 직제개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축소라. 신기술의 도입, 기술혁신 등에 따른 작업형태의 변경마. 경영의 악화, 인사 적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가. 사업장의 이전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다.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라.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7.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경우8.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으로서 그 재해와 관련된 고용노동부장관의 안전보건상의 시정명령을 받고도 시정기간까지 시정하지 아니하여 같은 재해 위험에 노출된 경우9.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10. 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의 육아,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11. 사업주의 사업 내용이 법령의 제정·개정으로 위법하게 되거나 취업 당시와는 달리 법령에서 금지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제조하거나 판매하게 된 경우12. 정년의 도래나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13. 그 밖에 피보험자와 사업장 등의 사정에 비추어 그러한 여건에서는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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