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노동조합은 총회를 통하여 노동조합의 방향과 목적을 결정합니다. 이를 갈음할수 있는 것이 대의원회입니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7조(대의원회) ①노동조합은 규약으로 총회에 갈음할 대의원회를 둘 수 있다.
②대의원은 조합원의 직접ㆍ비밀ㆍ무기명투표에 의하여 선출되어야 한다.
③대의원의 임기는 규약으로 정하되 3년을 초과할 수 없다.
④대의원회를 둔 때에는 총회에 관한 규정은 대의원회에 이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