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 대의원대회 기능에 관하여...
한노총 소속 단체 조합원입니다.
다름이 아닌 노동조합단체에서 대의원회기능중 규약변경및개정에 관한 기능이 법적으로 정해져있는지 알고있습니다
한국노총 전국금속노조연맹 민노총도
대의원대회 기능에 규약 개정에 관하여 기재되어있는데 저희 한노총 소속단체는 그기능이 안되어 있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노동조합에서 대의원회를 구성하고 있는 경우, 대의원회의 기능과 권한에 대하여는 해당 노동조합의 규약으로 정한 바에 따르게 됩니다.
노동조합법은 노동조합이 대의원회를 두는 경우, 규약에 대의원회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도록 정해져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노조법 17조에 따라 대의원회는 총회를 갈음하는 역할을 합니다. 따라서 규약의 변경 및 개정을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원래 규약변경은 총회의 의결사항이며, 규약으로 정한 바가 있는 경우에만 대의원대회로 대체 가능합니다
해당 노총의 내부 규약은 모르나 이러한 부분이 결여되어 있을수도 있습니다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노동조합법)에 따라 노동조합 규약을 변경하는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규약 변경 결의:
* 총회 의결: 노동조합의 규약은 조합원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합니다. (노동조합법 제16조)
* 대의원회 의결: 총회를 갈음할 수 있는 대의원회를 둔 경우에는 대의원회의 의결로 규약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노동조합법 시행령 제9조)
* 특별 의결 정족수: 규약 변경은 재적 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합니다. (노동조합법 제1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