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쌈박한고릴라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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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 후원회원(사측 인사)의 투표권 행사 질문

전문가 분들께 간단한 질문 드립니다.

규약이나 단협에 후원회원(사측 인사)의 권리가 명확히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후원회원(사측 인사)이 조합 내 투표권을 가질 수 있을까요?

불가능하다면 법적 근거가 있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노동조합의 조합 내 투표에 관하여, 투표권을 어디까지 인정할 것인가 까지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즉, 조합의 자치규범인 규약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야 할 것이며, 조합 내 투표권의 범위 및 자격에 관하여 아무런 근거가 없다면 자체 해석에 따라야 할 것입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사측 인사가 노동조합 내부 문제에 관하여 투표권을 가지는 경우는 없습니다. 이는 조합의 자주성에 반하는 것으로 판단될 소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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