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노동조합 정기총회를 갈음하는 정기대의원대회 구성원
제목과 같이 총회를 갈음하여 대의원회를 개최할 경우, 규약의 제개정을 대의원회에서 의결처리 합니다.(본 조합 규약에 명시) 다만, 노조법에 의한 대의원회의 구성원을 살펴보니 위원장과, 각 소속구의 투표로 선출된 대의원이라 나와있는데, 앞서 말씀드린 규약 관련 의결처리 과정은 집행위원회도 포함하여 결정되어야 할 사항이 아닌지요. 그렇게 된다면 대의원회 자체는 위원장+대의원인지 규약 관련 처리를 위한 부분에서만 구성원이 위원장+대의원+집행위원회+임원이 되는건지... 헷갈립니다.
또한 저희 규약에 정기"대의원대회"와 임시"대의원회" 로 나뉘어져 있는데 대의원대회와 대의원회의 차이가 있는건지 오타인지..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중앙 또는 상무 집행위원회는 의결기관이라기보다는 행정 및 집행기관이므로 대의원회와 성격이 다릅니다. 대의원의 구성에 반드시 집행위원회 성원이 포함되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규약의 변경은 총회 또는 대의원회 의결사항이며, 집행위원회의 참석이 필요한지에 대해서는 노동조합법에서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는 해당 노동조합의 규약으로 정한 바에 따라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대의원회와 대의원대회는 오타일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