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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 정기총회를 갈음하는 정기대의원대회 구성원

제목과 같이 총회를 갈음하여 대의원회를 개최할 경우, 규약의 제개정을 대의원회에서 의결처리 합니다.(본 조합 규약에 명시) 다만, 노조법에 의한 대의원회의 구성원을 살펴보니 위원장과, 각 소속구의 투표로 선출된 대의원이라 나와있는데, 앞서 말씀드린 규약 관련 의결처리 과정은 집행위원회도 포함하여 결정되어야 할 사항이 아닌지요. 그렇게 된다면 대의원회 자체는 위원장+대의원인지 규약 관련 처리를 위한 부분에서만 구성원이 위원장+대의원+집행위원회+임원이 되는건지... 헷갈립니다.

또한 저희 규약에 정기"대의원대회"와 임시"대의원회" 로 나뉘어져 있는데 대의원대회와 대의원회의 차이가 있는건지 오타인지..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중앙 또는 상무 집행위원회는 의결기관이라기보다는 행정 및 집행기관이므로 대의원회와 성격이 다릅니다. 대의원의 구성에 반드시 집행위원회 성원이 포함되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규약의 변경은 총회 또는 대의원회 의결사항이며, 집행위원회의 참석이 필요한지에 대해서는 노동조합법에서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는 해당 노동조합의 규약으로 정한 바에 따라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대의원회와 대의원대회는 오타일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