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밝은칠면조236
밝은칠면조23621.03.28

4대보험 적용대상과 4대 보험비용

주 평일 5일 주25시간 근무하는데 주휴수당 포함해서 4대보험을 계산해야 되는건가요? 아니면 미포함해서 원금에서 계산하게 되는건가요? 어떠한 방법으로 적용되는건지 궁금해서 질문을 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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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4대보험은 월보수액에서 각각의 보험료율을 곱한 금액을 원천징수합니다. 월보수액은 월급여를 말하며,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할 때 지급되는 주휴수당을 포함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반적으로 4대보험의 가입 자격은 각 보험별로 상이하게 적용됨을 알려드립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월 60시간 이상을 근로하는 근로자라면 4대보험의 가입자격이 있을 것으로 사료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주휴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주 평일 5일 주 25시간 근로를 제공하기 때문에 주휴수당을 포함하여 4대보험을 계산하게 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에 15시간 이상 근무하는 월급제 근로자시라면,

    매월 월급여에 주휴수당을 포함하여 임금을 지급받으실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주휴수당이 포함된 월급여가 4대보험 부과 기준이 되는 월 평균보수가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님의 주휴수당을 지급받을수 있는 대상입니다. 따라서 주휴수당을 포함한 임금을 기준으로 4대보험을 원천공제한 금액을 실수령하게 되겠습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휴일) ① 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유급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어야 한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해경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4대보험의 기준이 되는 금액에 대해 국민연금은 기준소득월액, 건강보험은 보수월액, 고용·산재보험은 월평균보수라고 표현하는데,

    여기에는 비과세 급여를 제외하고 과세 대상이 되는 시급 및 주휴수당이 포함됩니다.

    따라서 주휴수당을 포함한 금액을 기준으로 4대보험을 계산하시면 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 평일 5일 주25시간 근무하는데 주휴수당 포함해서 4대보험을 계산해야 되는건가요? 아니면 미포함해서 원금에서 계산하게 되는건가요?

    세금 공제 되는대상은 보수입니다.

    보수란 세전급여에서 비과세를 제외한 것을 말합니다.

    세전급여에는 임금 + 금품등이 모두 포함되는 것으로

    주휴수당도 임금에 해당되는 바, 포함해서 계산해야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봉주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4대보험 중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은 매월 지급되는 임금 총액의 일정 비율만큼 공제되고,

    건강보험 및 국민연금은 최초 신고한 보수월액을 기준으로 공제됩니다.

    따라서 고용보험과 산재보험료는 미리 고려할 필요가 없으며,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의 보수월액은 주휴수당을 포함하여 신고하시면 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4대보험료는 해당 월 급여 중 비과세항목을 제외하고 산정하며, 주휴수당은 과세대상 임금입니다.

    2.따라서 질의와 같은 경우 주휴수당을 포함한 월 급여에서 4대보험료를 제외하고 지급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주15시간 월60시간 이상 근무시 4대보험 가입 의무대상에 속합니다.

    # 4대보험은 받으시는 월급을 기준으로 계산하기때문에 주휴수당 또한 포함됩니다.

    계산방법은 아래의 사이트에서 4대 보험료 간편계산기를 이용하시면 편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https://www.nps.or.kr/jsppage/business/insure_cal.jsp

    이상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혁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용자는 근로자 채용시 4대보험 가입 의무를 부담합니다. 주휴수당 포함한 총 임금에서

    4대보험이 공제됩니다.

    (4대보험 -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 평일 5일 주25시간 근무하는데 주휴수당 포함해서 4대보험을 계산해야 되는건가요? 아니면 미포함해서 원금에서 계산하게 되는건가요?

    ->4대보험은 1달 임금을 기준으로으로 납부하기 때문에 주휴수당을 포함해서 4대보험을 계산하여야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4대보험은 신고한 월 보수액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고용/산재보험과 건강보험, 국민연금 모두 각각의 요율에 따라 보험료가 고지됩니다.

    주휴수당도 임금이므로 당연히 포함한 금액으로 4대보험을 계산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궁금해서 질문을 해봅니다

    ---------------------------------

    네. 모든 세전임금이 대상이 됩니다.

    주휴수당도 포함합니다.

    선생님의 한달 세전임금은 (25+5)*4.345*시급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임홍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4대보험은 실제 근로자에게 지급된 급여액에 대하여 적용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주휴수당, 연장근로수당 등을 포함한 급여에 대하여 적용됩니다. (다만, 식대 등 비과세 항목에 해당하는 수당의 경우에는 4대보험 적용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