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 교대시 정산 마이너스 및 주휴수당 계산 방법

2021. 03. 29. 01:34

안녕하세요.

1. 매장근무교대시 정산 마이너스 확인 되면 종전 근무자가 그 금액을 모두 지불하고 정산을 해야된다고

업무특성상 혼자서 근무하면서 바쁜시간에는 실수로 인하여 오차가 발생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사비를 들여서 적게는 몇백원~몇만원까지 마이너스 금액을 해결해야 되는 부분이 맞나요...?

2. 주6일 9시간근무(점심1시간) 근무시 주 48시간 근무자도 주휴수당 8 x 통상임금으로 계산 하는 부분인 맞나요? 주15시간 근무할 시 시급 x 15/40 으로 계산한다고 들었는데 지금 계산방법이 맞나요...?


총 9개의 답변이 있어요.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정산 오류와 상관 없이 사용자나는 근로자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해당 손실 부분으로 근로자의 임금에서 공제하여 지급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마이너스 된 금액을 근로자에게 떠맡기는 것은 법 위반의 소지가 있어 보입니다.

  • 주휴수당은 통상임금으로 지급하는 바,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에는 시간에 비례하여 지급하는 것이 맞으나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자의 경우에는 소정근로시간은 1주 40시간으로 보아 8시간을 기준으로 주휴수당을 지급하면 됩니다. 즉, 주 15시간 근무자는 "15/40*8*시급"으로 지급하면 되고, 1주 48시간 근무자는 "8시간*시급"으로 지급하면 됩니다.

2021. 03. 29. 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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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원칙적으로 주휴수당은 1. 소정근로일을 개근하고, 2. 소정 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이며, 3. 차주에 근로제공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를 충족하는 경우에 발생합니다. 따라서 시급제로써 월 임금을 지급받으시는데 주휴수당을 받지 못한 것이라면 이에 대한 체불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 등을 제기하시어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 03. 29. 1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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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약속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정산시 마이너스가 난 부분에 대하여 회사가 임금에서 공제를 하는 경우에는 위법합니다. 책임소재를 구분하여 민사적으로 해결하여야 하겠습니다.

      2. 주 48시간 근로자도 40시간을 기준으로 주휴수당을 산정합니다.

      2021. 03. 30. 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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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일정부분 책임이 있을수 있으나, 전부다 부담하는것은 부당하다고 보여집니다. 다만, 이부분은 민사소송 등을 통해 해결해야 할 부분이며, 마이너스난 부분을 임금에서 공제하는 경우에는 노동청에 신고할수 있습니다.

        2. 주휴수당은 40시간 초과의 경우 40시간 근로를 기준으로 지급합니다.

        근로기준법 제43조(임금 지급) ① 임금은 통화(通貨)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②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임시로 지급하는 임금, 수당,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21. 03. 30. 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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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질문자님의 과실이 인정된다면 손실액에 대해 해결해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사용자가 손해배상 청구를 하게 된다면 손실액을 지불해야 할듯 보입니다.

          2.네 맞습니다. 다만, 주휴수당은 최대 50시간까지 적용되며 10시간까지 주휴수당을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와 별개로,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 연장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 03. 30. 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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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업무중 발생한 손실은 임의로 종업원에게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없으며, 손실액을 급여에서 공제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제43조 소정의 임금전액지불원칙에 반하여 위법하게 됩니다.

            2.주휴수당은 1일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계산하며, 1일 소정근로시간은 최대 8시간입니다. 따라서 주48시간 근무자의 연장근로시간을 제외한 1일 소정근로시간은 8시간이므로 주휴수당은 통상임금의 8시간분으로 계산됩니다.

            3.주15시간 근무 시 통상근로(1주 40시간 근무)에 비례하여 지급됩니다. 따라서 주휴수당은 통상시급*8시간*(15/40)으로 계산됩니다.

            2021. 03. 30. 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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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자가 잘못하여 사용자에게 손해를 주었다면 이를 배상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사용자가 근로자의 실수를 예방할 수 있는 시트템을 구축하지 않아서 손해가 발생한 경우라면 근로자는 손해배상책임이 없다고 봅니다.

              주휴수당=시급×1일 소정근로시간수로 산정하는데, 약정근로시간이 법정시간을 초과하더라도 법정시간까지만 소정근로시간으로 인정합니다. 사례의 경우 1일 소정근로시간수는 8시간으로 보아야 합니다.

              2021. 03. 29. 1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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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현명 아산지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실제로 그 책임이 당 근로자에게 있다는 증거를 가지고 사용자가 청구해야 할 것입니다.

                임금에서 공제하지 못합니다. 별도 민사청구를 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거부하시기 바랍니다.

                네. 주휴수당의 최대치는 8시간*시급이기 때문입니다.

                2021. 03. 29.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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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원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제20조(위약 예정의 금지) 사용자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다.

                  1. 실제손해와 무관한 위약금 및 손해배상액예정은 문제될 것이나, 손해와의 직접적인 인과가 있고,실제손해에 한해서 배상케하는것은 법위반이라고 보기어렵습니다.

                  2. 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일개근하고 다음주 근로가 예정된 경우 발생하며,

                  1일분 통상임금으로 지급합니다. 통상임금은 소정근로의 대가로만 지급될 것입니다.

                  따라서 법률이 정한 한도내에서 당사자가 합의한 시간이 인정되는 바, 일8시간이 최대입니다.

                  2021. 03. 29. 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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