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튼튼한날다람쥐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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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계산] 차인지급액을 마이너스 표기해도 될까요?

결근일수가 많아서 지급 합계 금액이 마이너스인 경우, 최종 차인 지급액도 마이너스 표기 하는게 맞을까요?

( 직원에게 다시 돌려 받는 개념??? )

예를 들면,

기본급 300만원인 직원, 4대보험 공제 금액이 대략 45만원이고

시급 22,000, 1일 8시간 근무 조건일때

결근일수가 23일이라 결근 공제 -4,048,000 하게되면

지급 총액이 -598,000원이 되는데,

급여 명세서에 마이너스 금액 그대로 표기하는게 맞는것인지, 0원으로 계산해야 하는지,

문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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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급여명세서는 실제에 맞게 기재해줘야 합니다. 0원이라고 기재하기 보다는 실제에 맞게 -로 기재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기본급이 300만원인 직원이 결근을 하였다 하여 월급을 초과하는 결근 공제가 나오는 것은 말이 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직원으로부터 반환받아야 할 금액이 지급해야할 금액보다 크다면 마이너스로 표기함이 타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