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급여계산] 차인지급액을 마이너스 표기해도 될까요?
결근일수가 많아서 지급 합계 금액이 마이너스인 경우, 최종 차인 지급액도 마이너스 표기 하는게 맞을까요?
( 직원에게 다시 돌려 받는 개념??? )
예를 들면,
기본급 300만원인 직원, 4대보험 공제 금액이 대략 45만원이고
시급 22,000, 1일 8시간 근무 조건일때
결근일수가 23일이라 결근 공제 -4,048,000 하게되면
지급 총액이 -598,000원이 되는데,
급여 명세서에 마이너스 금액 그대로 표기하는게 맞는것인지, 0원으로 계산해야 하는지,
문의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