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중도퇴사자 선사용(마이너스) 연차 차감 시 통상임금? 일할계산?
안녕하세요
중도퇴사자 선사용(마이너스) 연차 차감 시 통상임금으로 공제해야되는지 일할계산으로 공제해야되는지 질문 드립니다.
기본급 234만원 받는 직원이 3월에 5일을 일하고 퇴사할 경우
급여는 2,340,000 / 31일 * 5일 = 377,420원을 지급합니다.
하지만 연차는 통상임금 기준으로 지급하고, 공제하고 하는데요.
일 통상임금 : 2,340,000 / 209 * 8 = 89,570원으로
만약 5일치 연차를 선 사용 했다면 447,850원을 공제해야 합니다.
3월에 5일 일하고, 연차를 근무 기간동안 5일 선 사용(마이너스) 했다면
377,420 - 447,850 = -70,430원 인데
이렇게 계산해도 법적인 문제가 없나요?
현재 회사에서 인수인계를 이렇게 받아서 계속 이렇게 하고 있는 와중에 의문이 들어 질문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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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월급제 근로자로서 월 중도 퇴사 시 일할계산(월급여/월일수*월재직일수(휴(무)일 포함))하여 지급하고 여기에 선 지급한 연차휴가수당을 반환해야 한다면, 상기와 같이 통상임금으로 계산하여 일할계산한 월급여액에서 공제하고 지급하면 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연차미사용수당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통상임금으로 계산하는 것이기 때문에 일할계산이 아닌 통상임금으로 계산하는 것이 타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