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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비로운강아지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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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퇴사자 선사용(마이너스) 연차 차감 시 통상임금? 일할계산?

안녕하세요

중도퇴사자 선사용(마이너스) 연차 차감 시 통상임금으로 공제해야되는지 일할계산으로 공제해야되는지 질문 드립니다.

기본급 234만원 받는 직원이 3월에 5일을 일하고 퇴사할 경우

급여는 2,340,000 / 31일 * 5일 = 377,420원을 지급합니다.

하지만 연차는 통상임금 기준으로 지급하고, 공제하고 하는데요.

일 통상임금 : 2,340,000 / 209 * 8 = 89,570원으로

만약 5일치 연차를 선 사용 했다면 447,850원을 공제해야 합니다.

3월에 5일 일하고, 연차를 근무 기간동안 5일 선 사용(마이너스) 했다면

377,420 - 447,850 = -70,430원 인데

이렇게 계산해도 법적인 문제가 없나요?

현재 회사에서 인수인계를 이렇게 받아서 계속 이렇게 하고 있는 와중에 의문이 들어 질문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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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월급제 근로자로서 월 중도 퇴사 시 일할계산(월급여/월일수*월재직일수(휴(무)일 포함))하여 지급하고 여기에 선 지급한 연차휴가수당을 반환해야 한다면, 상기와 같이 통상임금으로 계산하여 일할계산한 월급여액에서 공제하고 지급하면 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연차미사용수당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통상임금으로 계산하는 것이기 때문에 일할계산이 아닌 통상임금으로 계산하는 것이 타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