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연차수당 계산시 통상임금을 전년도기준? 올해년도 기준? 반영
안녕하세요.
저희가 회계년도 기준으로 연차를 지급하다가, 퇴사시에 입사년도로 재계산해서 연차수당 지급하고 있는데요.
퇴사하는 근로자 연차수당 계산 시 25년도 11월 30일에 퇴사한다고 가정했을 때,
통상임금을 2024년도 12월 연봉 기준으로 지급해야하나요?
아니면,, 퇴사하는 달 25년도 11월을 기준으로 통상임금 계산해서 지급해야 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연차수당은 휴가청구권이 있는 마지막 달의 통상임금으로 지급(근로개선정책과-4218, 2013.07.19)해야 합니다.
이에, 연차휴가는 발생일로부터 1년 동안 휴가로 사용할 수 있으며 퇴사로 인하여 미사용 연차휴가에 대하여 수당을 지급하는 것이라면 퇴사 월의 통상임금으로 지급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연차수당은 연차를 사용할 수 있었을 마지막 때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면 적절합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사용기간이 1년입니다.
연차수당 정산시 통상임금은 아래 월급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1) 재직중인 경우에는 사용기간 1년이 되는 마지막달 월급
2) 퇴사시에는 퇴사달 월급
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