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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련한박각시159
후련한박각시159

2년차 중도퇴사자 연차수당 계산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근로자와 회사와의 연차 계산이 달라서 어떤게 맞는지 질문드립니다.

근로계약은 2023년 9월 11일부터 2025년 04월 30일까지이고

입사부터 지금까지 연차를 총 몇 칸 지급 받아야 하는 건가요?

그리고 작년이나 재작년에 미지급 된 연차도 수당으로 받을 수 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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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사례의 경우 아래와 같이 연차휴가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출근율을 충족한 경우로 가정함).

    1년 미만 근무기간 11일

    2024년 9월 11일 15일

    합계 26일

    위와 같이 발생한 연차휴가 중 퇴직 시까지 사용하지 못한 일수에 대해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2023.9.11.~2024.8.10.(1년 미만) 기간 동안 매월 개근한 때는 매월 11일에 1일씩 최대 11일의 월단위 연차휴가가 발생하고, 2023.9.11.~2024.9.10.(1년) 기간 동안 80% 이상 출근한 때는 2024.9.11.에 15일의 연단위 연차휴가가 발생하여 2025.4.30.까지 최대 발생할 수 있는 연차휴가일수는 26일입니다(11+15).

    2.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른 연차휴가사용촉진조치를 적법하게 실시하지 않거나 퇴직으로 인해 연차휴가를 1년간 사용하지 못한 때는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연차는 입사일 기준으로 총26개가 발생합니다. 기한 내에 사용하지 못한 연차가 있다면 연차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수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연차유급휴가는 모두 26일 발생합니다. 미사용연차가 있다면 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2023년 9월 11일에 입사하여 2025년 4월 30일에 퇴사하는 경우 재직기간 중 발생한 총 연차휴가는

    26개가 됩니다. 따라서 총 26개를 기준으로 근로자가 근무하면서 사용한 총 연차를 제외한 잔여 미사용

    연차 전부에 대해 퇴사시 수당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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