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9.11.~2024.8.10.(1년 미만) 기간 동안 매월 개근한 때는 매월 11일에 1일씩 최대 11일의 월단위 연차휴가가 발생하고, 2023.9.11.~2024.9.10.(1년) 기간 동안 80% 이상 출근한 때는 2024.9.11.에 15일의 연단위 연차휴가가 발생하여 2025.4.30.까지 최대 발생할 수 있는 연차휴가일수는 26일입니다(11+15).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른 연차휴가사용촉진조치를 적법하게 실시하지 않거나 퇴직으로 인해 연차휴가를 1년간 사용하지 못한 때는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