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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받을 수 있는 조건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퇴직금은 4대보험 가입과 관계없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면 지급받을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일했던 급여명세서, 근로계약서, 근태기록, 통장내역 등을 구비하셔서 퇴직금 미지급시 노동청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2) 4대보험 미가입자는 원칙적으로 실업급여를 받을수 없습니다. 다만,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통해 3년분에 대하여 소급하여 가입할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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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와 같은 경우는 실업급여수급 불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정당한 이직사유는 아래와 같습니다. 참고바랍니다.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제101조제2항 관련)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가.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나.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다.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라.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마.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2. 사업장에서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3. 사업장에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희롱, 성폭력, 그 밖의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3의2.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경우4. 사업장의 도산·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의 감원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정으로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받거나,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여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퇴직 희망자의 모집으로 이직하는 경우가. 사업의 양도·인수·합병나. 일부 사업의 폐지나 업종전환다. 직제개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축소라. 신기술의 도입, 기술혁신 등에 따른 작업형태의 변경마. 경영의 악화, 인사 적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가. 사업장의 이전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다.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라.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7.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경우8.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으로서 그 재해와 관련된 고용노동부장관의 안전보건상의 시정명령을 받고도 시정기간까지 시정하지 아니하여 같은 재해 위험에 노출된 경우9.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10. 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의 육아,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11. 사업주의 사업 내용이 법령의 제정·개정으로 위법하게 되거나 취업 당시와는 달리 법령에서 금지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제조하거나 판매하게 된 경우12. 정년의 도래나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13. 그 밖에 피보험자와 사업장 등의 사정에 비추어 그러한 여건에서는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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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냥 전부 모르는 척 하고 제일만 해도 되는 걸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사업장, 사업소의 업무분장에 따라 일하시면 되겠습니다.인수인계 하면서 미비한 부분이라면 도와줄수 있겠지만, 인수인계가 완료된 사항까지 본인의 일처럼 할 필요는 없는 것입니다. 관여는 하지 않되, 정말 어려운 부분이라 도움을 요청하면 한두번 정도 도와주면 되겠습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1.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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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인수후 실업급여 조건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은 하나의 회사에서 180일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18개월간 다녔던 모든 회사를 총합하여 180일 이상이면 요건이 충족되는 것입니다. 권고사직으로 이직하는 경우 정당한 이직사유로써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1.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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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배움카드로 훈련후 불이익?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취업 실패 한다고 하여 공식적으로 불이익을 제공하는 것은 없습니다.내일배움카드로 직업훈련을 하면 해당 내일배움카드 지원금 한도내에서 훈련 및 교육을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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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1.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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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에 대해 쉽게설명해주세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장려금은 소득세법에 따라 지급하는 것이기 때문에, 관할세무서나 세무사에게 확인해보시길 권해드립니다.근로장려금은 2020년도 기준 총소득 요건은 아래와 같았습니다.단독가구 2000만원, 홑벌이 가구 3000만원, 맞벌이 가구 3600만원입니다.※ 총소득 = 사업소득 + 근로소득 + 종교인소득 + 기타소득 + 이자·배당·연금소득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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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중에 계약기간만료 되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육아휴직은 기간제법상 사용기간에 산입되지 않기 때문에, 사용자가 해당 기간만큼 계약기간을 연장해줄수 있습니다.다만, 7월 6일까지를 계약만료일로 보고 계약종료한다고 하여도 반드시 위법한 것은 아닙니다. 이 경우 육아휴직 종료라고 볼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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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니던 회사 퇴직후 사업주가 퇴직금 지급을 않하고 있네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였을때 기분안나쁘게 해결하려면, 이미 사업주가 법에 따라 19년 4월에 지급하여야 했다고 생각합니다.벌써 2년이 지났습니다. 퇴직금의 소멸시효는 3년이니 빨리 노동청에 진정 및 내용증명을 보내시는것이 자신의 권리를 찾을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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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1.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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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고가 없는 지방으로 발령이 난다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전직처분이 정당한 인사권의 범위 내에 속하는지 여부는 전직명령의 업무상의 필요성과 전직에 따른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과의 비교교량, 근로자 본인과의 협의 등 그 전직처분을 하는 과정에서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를 거쳤는지의 여부에 의하여 결정되어야 하겠습니다부당전보라고 판단되시는경우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전보 구제신청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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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21.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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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통보 언제까지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의 내규/사규상 1달 이전에 통보하라고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1달 후에 그만두시면 되겠습니다.인수인계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부분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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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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