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중에 계약기간만료 되면 어떻게 되나요?

2021. 03. 26. 20:00

2020년 7월 6일 입사일이고 현재 시점에 육아휴직 3개월 정도를 쓰려고 합니다

21년 7월6일이 재계약 시점인데 육아휴직을 3개월 쓰게되면 육아휴직쓴3개월 제외하고 3개월뒤인 10월에 재계약을 할지 만료할지 결정하나요? 아님 육아휴직 쓰고 있는 도중에 7월6일이 되면 육아휴직 종료와 함께 재계약을 안할시 계약만료가 되나요?


총 12개의 답변이 있어요.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기간제 근로자가 근로계약기간 중에 육아휴직을 쓸 경우 계약이 만료되는 시점에 육아휴직을 썼다는 이유만으로 근로계약 기간이 자동연장은 되지 않으며, 사업주가 재계약을 하지 않을 경우 육아휴직은 자동 종료됩니다. 즉, 2021.7.5에 계약기간이 만료되고 육아휴직도 종료됩니다.

2021. 03. 26. 2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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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고용평등법 제19조(육아휴직) ① 사업주는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이하 “육아휴직”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2. 4., 2014. 1. 14., 2019. 8. 27.>

    ② 육아휴직의 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

    ③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육아휴직 기간에는 그 근로자를 해고하지 못한다. 다만,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마친 후에는 휴직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한다. 또한 제2항의 육아휴직 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한다.

    ⑤ 기간제근로자 또는 파견근로자의 육아휴직 기간은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사용기간 또는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근로자파견기간에서 제외한다.  <신설 2012. 2. 1., 2019. 4. 30., 2020. 5. 26.>

    ⑥ 육아휴직의 신청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2. 2. 1.>

    원칙적으로 육아휴직에 관한 사항은 상기 규정에 따름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1. 03. 27. 2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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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약속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육아휴직은 기간제법상 사용기간에 산입되지 않기 때문에, 사용자가 해당 기간만큼 계약기간을 연장해줄수 있습니다.

      다만, 7월 6일까지를 계약만료일로 보고 계약종료한다고 하여도 반드시 위법한 것은 아닙니다. 이 경우 육아휴직 종료라고 볼수 있습니다.

      2021. 03. 28. 1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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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원칙적으로 육아휴직 중에 기간제 근로계약 만료시점이 다가오는 경우, 근로계약과 육아휴직 모두 종료됩니다.

        다만, 기간제법에 따라 육아휴직기간은 사용기간 2년에 산입하지 않기 때문에 사업주와 협의하여 연장할수도 있습니다.

        2021. 03. 28. 1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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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닙니다. 육아휴직이라도 근속기간에 포함되므로, 육아휴직 중에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그 기간으로 계약기간이 종료가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계약기간 전에 사용자와 협의를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1. 03. 28. 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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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계약직이더라도 6개월 이상 근무하셨다면 육아휴직 사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계약직의 경우 근로계약기간이 종료되면 육아휴직도 함께 종료됩니다. 육아휴직 3개월을 쓴다하여도 재계약 시점은 미뤄지지 않습니다. 육아휴직은 근로기간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

            2021. 03. 28. 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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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신아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봉주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고용노동부는 "기간제 근로자가 근로계약기간 중에 출산휴가를 쓰고 남은 기간에 대하여 육아휴직을 쓸 경우 계약이 만료되는 시점에 육아휴직을 썼다는 이유만으로 근로계약 기간이 자동연장은 되지 않으며, 사업주가 재계약을 하지 않을 경우 모든 휴가·휴직은 자동 종료됨."과 같이 해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계약기간 만료일인 2021. 7. 5.에 계약은 자동종료되며, 그 전까지 계약기간 연장 등의 합의를 하여야 합니다.

              2021. 03. 27. 1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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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육아휴직 중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경우에는 근로계약 기간이 자동연장 되지 않으며 재계약 하지 않을 경우 모든 휴직은 자동종료됩니다. 아래의 행정해석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여성고용정책과-2173,  2015-07-23]

                기간제 근로자가 근로계약기간 중에 출산휴가를 쓰고 남은 기간에 대하여 육아휴직을 쓸 경우 계약이 만료되는 시점에 육아휴직을 썼다는 이유만으로 근로계약 기간이 자동연장은 되지 않으며, 사업주가 재계약을 하지 않을 경우 모든 휴가·휴직은 자동 종료됨

                감사합니다.

                2021. 03. 27. 1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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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육아휴직기간 중에 당초 정한 계약기간 만료일이 도래하고 재계약을 하지 않으면 근로관계는 종료합니다. 이와 같이 계약기간이 만료하여 근로관계가 종료하는 것은 해고가 아니므로 사업주에 대해 제재를 가할 수 없습니다.

                  2021. 03. 27. 1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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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1인 이상 사업장에 근무하는 근로자는 계약직 등 근로형태와 관계없이 근로기준법 제74조 및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 규정에 의한 산전후휴가 및 육아휴직을 사업주로부터 부여받을 수 있으나, 동 휴가.휴직기간 중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사업주의 의무도 함께 종료되므로 산전후휴가 및 육아휴직은 종료됩니다(여성고용과-2112).

                    2.따라서 질의와 같이 육아휴직 중 계약기간 만료일이 도래한 경우, 계약기간 만료일에 근로계약이 종료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2021. 03. 26. 2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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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원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1년 7월6일이 재계약 시점인데 육아휴직을 3개월 쓰게되면 육아휴직쓴3개월 제외하고 3개월뒤인 10월에 재계약을 할지 만료할지 결정하나요? 아님 육아휴직 쓰고 있는 도중에 7월6일이 되면 육아휴직 종료와 함께 재계약을 안할시 계약만료가 되나요?

                      기간제 근로자가 근로계약기간 중에 출산휴가를 쓰고 남은 기간에 대하여 육아휴직을 쓸 경우 계약이 만료되는 시점에 육아휴직을 썼다는 이유만으로 근로계약 기간이 자동연장은 되지 않으며, 사업주가 재계약을 하지 않을 경우 모든 휴가·휴직은 자동 종료됩니다.

                      2021. 03. 26. 2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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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현명 아산지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020년 7월 6일 입사일이고 현재 시점에 육아휴직 3개월 정도를 쓰려고 합니다

                        -------------------------------------------------------------

                        네. 계약만료가 되면(회사에서 갱신해주지 않으면),

                        육아휴직도 종료됩니다.

                        2021. 03. 26. 2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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