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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 업무 가중에 대한 임금관련문의?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업무가 가중되는 시간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상 명백히 임금을 더 지급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해당부분은 근로계약이 시간급인지, 생산고에 따른 임금인지 여부에 따라 결정될 것입니다.다만, 회사에는 직원들의 사기향상 차원에서 어느정도 배려를 해주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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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예정인데 퇴직후 연차에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초에 연차가 발생되는 것은 회사가 회계연도로 연차유급휴가를 관리할때 그렇습니다.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유급휴가를 관리할수도 있습니다.질문자님은 2020년 10월 초 에 연차유급휴가가 16일 발생해서 2021년 10월초(입사일)가 되기 전까지 사용하는 것입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1.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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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를 하기 전 미리 챙기면 좋은 서류가 뭐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4대보험에는 어떤 업무를 수행했는지가 기재되어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경력증명서를 요구하는 곳이 많으니, 미리 받아두시면 좋겠습니다.2) 개인 IRP를 개설하셔서, 퇴직연금을 수령하신후에 해지하시면 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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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동시에 있다면 건강보험료가 오르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소득도 있고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에 따로 사업한다고 소문이 나는 것이 아닌한 회사가 알기는 어렵습니다.건강보험은 직장을 다니고 계시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직장가입자로 될것으로 보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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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 실업급여 신청 준비절차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단순히 코로나 19라고 하더라도, 자발적 이직의 경우 실업급여를 인정받기는 어렵습니다. 아래 자발적 이직임에도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는 요건이 있으니 참고바랍니다.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제101조제2항 관련)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가.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나.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다.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라.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마.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2. 사업장에서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3. 사업장에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희롱, 성폭력, 그 밖의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3의2.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경우4. 사업장의 도산·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의 감원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정으로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받거나,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여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퇴직 희망자의 모집으로 이직하는 경우가. 사업의 양도·인수·합병나. 일부 사업의 폐지나 업종전환다. 직제개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축소라. 신기술의 도입, 기술혁신 등에 따른 작업형태의 변경마. 경영의 악화, 인사 적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가. 사업장의 이전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다.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라.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7.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경우8.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으로서 그 재해와 관련된 고용노동부장관의 안전보건상의 시정명령을 받고도 시정기간까지 시정하지 아니하여 같은 재해 위험에 노출된 경우9.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10. 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의 육아,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11. 사업주의 사업 내용이 법령의 제정·개정으로 위법하게 되거나 취업 당시와는 달리 법령에서 금지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제조하거나 판매하게 된 경우12. 정년의 도래나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13. 그 밖에 피보험자와 사업장 등의 사정에 비추어 그러한 여건에서는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고용·노동 /
구조조정
21.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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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계산시 미사용 연차수당 산입 방법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올해 발생하고 사용못한 13일은 퇴직금에 합산되지 않습니다. 해당 연차미사용수당은 퇴직을 사유로 발생한 수당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작년에 사용하지 않아 미사용수당으로 기지급한 부분인 4일분이 합산되겠습니다.2) 올해 사용하지 못한 13일에 대해서는 연차미사용수당으로 지급하여야 하겠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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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임금제의 경우, 임금에 포함된 추가 근무시간 보다 다 근무하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장근로수당을 미리 산정하여 지금하는 포괄임금제의 경우, 산정한 연장근로시간에 미달하게 근로를 제공한 경우에는 연장근로수당을 지급받기 어려우나, 산정한 연장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를 하였다면 초과분에 대하여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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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을 갑자기 그만두었는데 퇴직금을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몸이 아파서 자발적으로 퇴직을 하든, 회사가 권고사직이나 해고를 했든, 이와 관계없이 4주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주 15시간 이상인 경우로써 1년 이상 근로를 제공하였으면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퇴직금을 미지급 한 경우에는 노동청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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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퇴사시 발생연차는 어떻게 처리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8년 5월 1일 입사한 경우 발생 연차는 아래와 같습니다.19년 5월 1일 총 26일20년 5월 1일 15일21년 5월 1일까지 근무하지 않았으므로 총 연차유급휴가는 41일입니다.사용하신 연차유급휴가를 제외한 나머지에 대하여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을 청구할수 있으며, 미지급시 노동청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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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1.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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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휴가에대해 많이궁금합니다 ㅜ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최초 60일에 대해서는 사업주가 통상임금만큼 유급으로 지급하며, 마지막 30일에 대해서는 고용보험에서 통상임금을 지원합니다.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 중 최초 60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75일)은 유급으로 한다. 다만,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라 출산전후휴가급여 등이 지급된 경우에는 그 금액의 한도에서 지급의 책임을 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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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21.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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