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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실로채용받아 잡부일만하는데 실업급여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자발적 이직의 경우 실업급여 수급사유는 아래와 같습니다. 참고바랍니다.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제101조제2항 관련)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가.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나.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다.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라.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마.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2. 사업장에서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3. 사업장에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희롱, 성폭력, 그 밖의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3의2.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경우4. 사업장의 도산·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의 감원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정으로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받거나,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여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퇴직 희망자의 모집으로 이직하는 경우가. 사업의 양도·인수·합병나. 일부 사업의 폐지나 업종전환다. 직제개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축소라. 신기술의 도입, 기술혁신 등에 따른 작업형태의 변경마. 경영의 악화, 인사 적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가. 사업장의 이전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다.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라.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7.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경우8.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으로서 그 재해와 관련된 고용노동부장관의 안전보건상의 시정명령을 받고도 시정기간까지 시정하지 아니하여 같은 재해 위험에 노출된 경우9.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10. 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의 육아,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11. 사업주의 사업 내용이 법령의 제정·개정으로 위법하게 되거나 취업 당시와는 달리 법령에서 금지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제조하거나 판매하게 된 경우12. 정년의 도래나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13. 그 밖에 피보험자와 사업장 등의 사정에 비추어 그러한 여건에서는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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늦게라도 산재처리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가 산재를 처리해주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산재의 경우 근로자가 신청할수 있겠습니다.근로복지공단에서 요양급여 신청서에 내용을 작성하시고, 요양급여신청서와 함께 있는 소견서 양식을 병원에 가져가셔서 작성을 요청해보시기 바랍니다.이후 요양급여 신청서와 소견서를 첨부하셔서 근로복지공단에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1.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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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중에 먹었던 약은 해고후 어떻게 받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원칙적으로는 임금은 임의로 공제하고 지급할수 없습니다. 말씀하신바와 같이 약값에 대하여 상계하려면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동의가 없는 경우에는 민사상 소송 등을 거쳐 지급받아야 할것입니다.2) 약 가져간 장면 씨씨티비로 제공해도 되며, 그 금액을 감액한 이유인지를 설명하시는 것도 무의미 하지는 않겠습니다. 적극적으로 주장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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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가 툭하면 시말서를 쓰라 하는데 그럴때 마다 무조건 써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시말서가 일의 경위를 제출하는 취지의 것이라면 정당한 업무지시로 볼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2) 다만, 그 정도가 심한 경우에는 일단 회사 고충처리위원회나 노동청에 직장내 괴롭힘 진정을 제기하여 부당함을 입증하시는 것도 방법이 될수 있겠습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1.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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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되기 4일전에 퇴사하라는데 어떻게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5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라면, 사업주의 퇴직 요구에 굳이 응하실 필요 없습니다. 퇴직 요구를 거부하시기 바랍니다.2)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지방노동위원회에 제기하시고, 해고예고수당 및 연차휴가 미사용 수당을 노동청에 청구해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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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회생 퇴직연금 미납금의 지연이자 제외사유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통상 실무적으로 일반체당금과 소액체당금 지급 절차를 진행할때는 지연이자는 임금으로 보지 않아, 체당금으로 지연이자까지 지급되지는 않습니다.2) 체당금으로는 미납금만 지급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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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 실업급여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퇴직금은 입사일 기준 만 1년이 되면 지급받을수 있는 것이므로, 3월이 되면 퇴직금을 받을수 있겠습니다.2) 개인사업자를 폐업, 휴업 하는 경우 다른 실업급여 수급요건(비자발적 퇴직) 등이 충족된다면 실업급여도 수급하실수 있겠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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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처리 관련 보상과 치료에 관해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산재보험으로 요양을 진행하시다가, 요양종결 및 치유가 되신 경우임에도장해가 있는 경우라면 장해급여를 신청하실수 있겠습니다.이후 병원에서 장해급여 신청 소견서를 요청하여 공단에 장해급여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또한, 회사에는 산재보상을 초과하는 범위에 대하여 민사상 책임이 있다고 보고, 민사소송을 진행하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1.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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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근로동의서에 동의하면 실업급여를 못받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업장규모에 따라 다를순 있겠습니다만, 통상 주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한 기간이 2주 이상 계속된 경우에는 동의서와 관계없이 자발적 이직이어도 실업급여를 수급할수 있습니다.아래 고용노동부 답변 참고바랍니다.실업급여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자발적 퇴사의 경우 수급자격이 인정되지 않으나,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근로의 제한을 위반(아래의 제외대상자인 경우는 해당되지 않음)하여 주당 근로시간이 52시간이상인 경우가 이직 전 1년 이내에 2개월(9주) 이상 계속된 경우 정당한 이직사유로 인정합니다. - 1년 이내에 2개월(9주) 동안 주당 근로시간이 52시간(56시간)이상인 경우란, 연장근로시간이 12시간 미만인 주가 있더라도 2개월간 평균하여 주당 연장근로가 12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하며, 정당한 사유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시간적 인과관계가 있어야 합니다.(사유발생 시점부터 3~4개월 이내 이직) ※ 근로기준법 제59조(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의 특례) 및 제63조(적용의 제외)에 따라 적용을 받는 경우는 제외 ◯ 근로기준법 제59조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사용자가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를 한 경우에는 주 12시간을 초과하여 연장근로를 하거나 휴게시간 변경가능 ① 운수업, 물품 판매 및 보관업, 금융보험업 ② 영화제작 및 흥행업, 통신업, 교육연구 및 조사 사업, 광고업 ③ 의료 및 위생사업, 접객업, 소각 및 청소업, 이용업 ④ 그 밖에 공중의 편의 또는 업무의 특성상 필요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사회복지사업) ◯ 근로기준법 제63조(적용제외) : 근로시간, 휴게와 휴일에 관한 규정의 적용제외 ① 토지의 경작, 개간, 식물의 재식,재배,채취사업, 그 밖의 농림사업 ② 동물의 사육, 수산 동식물의 채포, 양식사업, 그 밖의 축산, 양잠, 수산사업 ③ 감시 단속 또는 단속적으로 근로에 종사는 자로서 사용자가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자 ④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사업의 종류에 관계없이 관리, 감독 또는 기밀취급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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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이 다른거 같은데 초과수당주면 괜찮은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법에는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한도로 근로시간으로 할수 있다고 정해져있습니다. 다만 당사자가 합의한 경우에는 여기에 더해 주 12시간을 추가로 일할수 있도록 규정되어있습니다.질문자님의 경우 48시간을 근무하는 것이므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한다면 반드시 위법한 것은 아니라 할수 있겠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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